국민소유권 보호하는 지적확정측량 사업 7개 더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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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지조성사업 등 7개 토지개발사업을 지적확정측량 사업에 추가한다.
국토교통부는 지적측량의 정밀도 향상을 통한 효율적인 국토관리와 국민의 소유권 보호를 위해 주택법상 7개 토지개발사업을 지적확정측량 대상사업(현행 24개 사업)에 내달부터 추가한다고 30일 밝혔다.
유승경 국토부 공간정보제도과장은 "앞으로도 토지개발사업 중 기존 토지의 형상과 경계가 완전히 변경되는 사업을 추가로 발굴하여 지적확정측량 대상사업에 추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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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정부가 대지조성사업 등 7개 토지개발사업을 지적확정측량 사업에 추가한다.
국토교통부는 지적측량의 정밀도 향상을 통한 효율적인 국토관리와 국민의 소유권 보호를 위해 주택법상 7개 토지개발사업을 지적확정측량 대상사업(현행 24개 사업)에 내달부터 추가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되는 7개 사업은 Δ대지조성사업 Δ기업도시개발사업 Δ연구개발특구개발사업 Δ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Δ민간임대주택사업 Δ단지조성사업 Δ도로건설사업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적확정측량으로 토지개발사업 토지가 공공데이터 등에 등록되면 500분의 1 수준의 대축적 토지정보를 확보해 각종 건축사업에서 오차가 현저히 줄어든다"며 "주요 개발사업엔 꼭 필요한 작업"이라고 평가했다.
유승경 국토부 공간정보제도과장은 "앞으로도 토지개발사업 중 기존 토지의 형상과 경계가 완전히 변경되는 사업을 추가로 발굴하여 지적확정측량 대상사업에 추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h99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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