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해양사고 예방"..해수부, 내년 2월까지 안전 대책 강화
기사내용 요약
기상특보 발효 시 어선 출항 제한에 조업까지 제한
어업인 안전교육 체험 위주 구성…외국인 선원 포함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연중 인명피해가 가장 많은 겨울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12월부터 3개월간 맞춤형 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5년간 해양사고 통계에 따르면, 겨울철은 사고 건수는 적지만 계절 특성상 기상악화 및 선내 화기사용 증가로 인명피해가 가장 많고, 화재·폭발사고 발생 비율이 높은 시기이다.
해수부는 '겨울철 해양사고 예방대책'을 수립해 내년 2월까지 ▲3대 인명피해사고(안전사고·충돌사고·어선전복사고) 중점관리 ▲3대 취약분야(다중이용·고위험·다발사고) 안전관리강화 ▲사고대응 및 예방체계 고도화 등 3대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해수부는 인명피해가 가장 많은 선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선·화물선·예부선 등 사고 다발선박을 대상으로 사고 유형별로 맞춤형 안전 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인명피해저감 TF 운영을 통해 어선원이 양망기(그물을 걷어 올리는 기계)에 끼이는 사고 예방을 위한 긴급정지장치 보급 확대와 해상추락 시 자력구조가 어려운 나 홀로 선박(승선원 1~2인의 소형 일반선박) 대상 구명조끼 상시 착용체계 구축 등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선박·해상구조물 등과의 충돌사고 예방을 위해서 위해요소를 지속 발굴·개선하고, 대규모 인명피해 위험이 높은 낚시어선을 대상으로 항해·안전설비 집중점검 및 항법교육 등도 병행한다.
이와 함께 기상악화 시 무리한 출항 및 조업에 따른 어선 전복사고 예방을 위해 기상특보 발효 시 출항 제한과 조업을 제한하고, 출항 전 기상예비특보를 확인하는 선장의 책임도 강화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또 3대 취약분야(다중이용·고위험·다발사고)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설 연휴기간 연안여객선을 이용한 안전한 귀성·귀향길 지원을 위해 연안여객선 전수점검 및 여객선 터미널에 대한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24시간 운항여객선을 실시간 관찰하는 운항상황센터를 구축해 내년 1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또 겨울철에 빈번한 화재·폭발사고 예방을 위해 어선에 화재경보기와 연계되는 소화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시도별로 연근해어선 기관·전기설비 등 화재 취약설비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아울러, 한파에 따른 기관 시동불량 등 기관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시동축전지 충전상태 및 연료유 계통 이상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어선의 부유물 감김사고 저감을 위해 해역별·계절별 사고현황 분석자료(책자)를 제작·보급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사고 예방을 위한 예방체계도 강화한다. 사고 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기존 바다내비게이션 단말기 뿐 아니라 바다내비게이션 앱에서 발신한 구조신호도 해경청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신호연계를 한층 더 강화한다. 또 근해어선을 대상으로 100㎞이상 장거리에서도 위치 확인이 가능한 위치발신장치의 보급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선박 충돌·전복 등 대형사고 발생 시 대응력 강화를 위해 해수부, 해경청 등 관계기관 합동 현장대응훈련을 실시하는 등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설 연휴기간 중 빈틈없는 상황 대응을 위해 해수부의 상황관리 전담인력을 3명에서 4명으로 증원한다.
아울러 어업인 안전교육 정원은 100명에서 20명으로 대폭 축소하고, 교육대상자는 외국인 선원 등까지 포함해 대폭 확대(4만8000명→6만5000명)했다. 특히 체험 위주 교육으로 진행하고, 일반선박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증심사와 지도감독 시 해상추락 등 주요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홍보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명노현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겨울철은 기상악화로 인한 침몰·전복사고와 난방기 사용증가에 따른 화재사고가 빈발하는데, 자칫 연말연시 들뜬 분위기로 인해 현장안전수칙 준수에 둔감해질 수 있는 시기"라며 "선박 종사자들은 기상정보를 수시로 확인해 기상악화 시 무리한 운항을 자제하고, 출항 전에는 화재 취약설비, 구명·소화장비 등을 철저히 점검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03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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