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동산 공동데이터 개방 확대 등 프롭테크 집중 육성

박은희 2021. 11. 30. 11:01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신산업 육성 세부방안 마련..안정적 성장기반도 조성
빅데이터 플랫폼 개념도. <국토교통부 제공>

정부가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고 창업거점을 마련하는 등 프롭테크 육성에 나선다. 프롭테크는 부동산(Property) 서비스에 기술(Tech)을 접목한 산업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학계·업계·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부동산신산업 간담회을 열고 이행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30일 밝혔다.

4차 산업혁명 등 기술발전에 따라 프롭테크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심 증가로 부동산 자문·분양대행 등의 업역이 새로운 산업으로 인식됨에 따라 새로운 부동산서비스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추진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정부는 2018년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을 시행해 지난해 12월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2021~2025)을 수립했다. 제도적 기반 구축에 이어 신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전담조직(TF)을 운영해왔다.

국토부에 따르면 글로벌 프롭테크 투자 규모는 2016년 18억달러에서 2019년 90억달러로 커졌다. 2018년 26개에 불과하던 한국프롭테크포럼 가입사는 올해 284개로 10배 이상 늘었다.

이에 따라 프롭테크 서비스의 근간이 되는 부동산 관련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기로 했다. 업계 수요조사를 통해 수요가 높은 정보를 지속적으로 생산해 제공할 계획이다.

또 데이터 활용 현황과 추가수요를 분석해 공개 범위·일정 등을 포함한 공공데이터의 단계별 개방 전략을 수립한다.

다양한 기관에 산재한 정보와 민간이 수집한 정보 등을 효과적으로 수집·관리·활용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플랫폼(통합시스템)도 구축한다.

주택·토지 특성 및 거래 등의 정보를 통합 제공하며 다양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시각화한 빅데이터맵을 통해 알고 싶은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한다.

민간이 수집한 정보 거래를 위한 데이터거래소를 운영하고, 데이터 품질관리를 통해 표준화되고 정확성이 높은 최신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현재 사용률이 저조한 부동산 전자계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공공과의 계약, 공적관리가 필요한 계약 등부터 의무화를 추진한다.

민간의 자발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업계에서 활용하고 있는 부동산거래플랫폼과 전자계약 시스템을 연계할 계획이다. 전자계약 시 지원하는 중개보수 바우처도 확대한다.

아울러 인재채용, 교통 및 기관교류 등 경영환경이 우수한 곳에 프롭테크 창업기업 등의 업무 공간을 조성한다.

기존에 서울 서초구 서초동 한국부동산원 강남 사옥에 100㎡ 규모로 운영하던 프롭테크 기업 전용 사무공간을 308㎡로 확장해 저렴하게 이용하도록 제공한다.

경기도 성남시 판교2밸리와 부동산원 부산 동부 사옥 등에도 사무 공간을 마련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창업경진대회를 시장수요에 맞춰 개편하고, 우수한 아이디어팀에 대한 후속교육을 내실화한다. 우수사업자 인증 시 홍보와 공공사업 가점 등 혜택을 강화한다.

프롭테크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한국부동산원 등을 지원센터로 지정해 지원 사업을 운영하게 할 방침이다.

부동산서비스산업 내 갈등 확산을 방지하고 상생방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신산업과 기존산업 간 협의체를 개설·운영한다.

협의체를 통해 기술 변화와 시장 전망 등을 업계와 공유하고, 프롭테크 및 기존사업자 간 동반자로서 대응방안도 모색한다.

서비스산업의 근간이 되는 소비자 신뢰와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도 추진할 계획이다. 부동산 중개대상물의 허위·과장 광고 등에 대해 민간기구를 통한 자율적인 시정과 함께 공공차원의 모니터링을 병행한다.

부동산매매업 등 관리가 필요한 업종의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과 소비자에 대한 일반적인 피해방지 원칙을 마련한다.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심 증가로 새롭게 산업으로 인식되는 부동산자문업, 매매업, 분양대행업 등 3개 업종을 법정화해 업체별 현황, 애로사항 및 지원 필요사항 등을 조사한 뒤 정책수립에 활용한다.

김형석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이번에 마련한 신산업 육성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해 프롭테크 등 부동산신산업이 양질의 부동산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산업과 기존 부동산업 간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조정하고 발전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역할도 잘 수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박은희기자 ehpark@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