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국가통합공공망' 표준운영 절차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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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내달 1일 '제3차 국가통합공공망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국가통합공공망 간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표준운영 절차(안)' 등을 심의·의결한다고 30일 밝혔다.
엄기두 해수부 차관은 "그동안 정책협의회는 해상-재난-철도망 간 협력을 위한 협약 체결 및 무선자원 공동 운영체계 수립 등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다"며 "앞으로도 3개 통신망 간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해상, 육상, 철도 등 전 분야에서 사고를 예방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국민의 생명 및 재산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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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해상-재난-철도망 상호연동성 확보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내달 1일 '제3차 국가통합공공망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국가통합공공망 간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표준운영 절차(안)' 등을 심의·의결한다고 30일 밝혔다.
국가통합공공망은 해수부의 해상무선통신망(LTE-M),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통신망(PS-LTE), 국토교통부의 철도통합무선망(LTE-R)으로 구성됐다. 그간 각 부처별로 기지국을 구축·운영해 왔다.
하지만 3개 통신망은 700㎒ 대역의 동일한 LTE 주파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전파간섭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 평소에는 각자의 기능을 수행하다가도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는 철도망과 해상망의 무선자원을 재난망에 공유하는 등 상호연동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번 국가통합공공망 정책협의회에서는 통합공공망에 비상상황(시스템 장애·재난 등)이 발생할 경우 관련 기관 간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고 상호협력하기 위한 대응 매뉴얼인 표준운영절차 등의 논의한다. 또 재난안전통신망과 철도통합무선망이 전파간섭 없이 고유기능을 원활히 수행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양방향 기지국 공유체계 시험검증 계획(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가적 재난이 발생할 경우 기본통신망인 통합공공망이 일사분란하게 무선자원을 공유해 소방, 해경 등 재난대응기관이 원활하게 대응하도록 지원한다. 또 양방향 기지국 공유 방식을 철도통합무선망까지 확대·적용해 육상에서 발생하는 전파간섭을 해결하고, 안정적으로 각 통신망의 고유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또 그 동안의 3개 통신망 간 상호연동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인 조치사항과 기지국 공유 현황을 점검하고, 해상재난이 발생해 200척 이상의 해경함정, 어업지도선 등이 동시에 집결할 경우에도 함정 및 선박 간 원활한 소통을 지원하는 방안 등도 논의된다.
엄기두 해수부 차관은 "그동안 정책협의회는 해상-재난-철도망 간 협력을 위한 협약 체결 및 무선자원 공동 운영체계 수립 등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다"며 "앞으로도 3개 통신망 간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해상, 육상, 철도 등 전 분야에서 사고를 예방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국민의 생명 및 재산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03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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