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대지조성사업도 지적확정측량 대상으로

박종화 2021. 11. 30. 11: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주택 건설을 위한 대지조성사업도 '지적(地籍) 확정 측량' 대상이 된다.

국토교통부는 1일부터 일곱 개 토지개발사업 지적 확정 측량 대상으로 추가한다.

이번 결정으로 지적 확정 측량 대상 사업은 24개로 늘어났다.

유승경 국토부 공간정보제도과장은 "앞으로도 토지개발사업 중 기존 토지의 형상과 경계가 완전히 변경되는 사업을 추가로 발굴해 지적확정측량 대상사업에 추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7개 개발사업 '지적확정측량' 대상으로 추가
기존 측량법보다 정확도↑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주택 건설을 위한 대지조성사업도 ‘지적(地籍) 확정 측량’ 대상이 된다.
국토교통부는 1일부터 일곱 개 토지개발사업 지적 확정 측량 대상으로 추가한다. 추가된 사업은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기업도시 개발사업 △연구개발특구 개발사업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사업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지 조성 사업 △ ‘도로법’에 따른 도로 건설 사업 등이다. 이번 결정으로 지적 확정 측량 대상 사업은 24개로 늘어났다.

지적 확정 측량은 개발 등으로 토지 형태가 바뀌었을 때 새로 구획된 토지 지번·지목·면적·좌표를 정하기 위한 지적 측량 작업이다. 지적 확정 측량을 하게 되면 기존 측량 기법보다 측량 정확도를 높일 수 있어 소유권 분쟁 소지를 줄일 수 있다. 토지 소유자 대신 개발사업 시행자가 토지 분할·합병을 대신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개발 사업도 전보다 간소화할 수 있다.

유승경 국토부 공간정보제도과장은 “앞으로도 토지개발사업 중 기존 토지의 형상과 경계가 완전히 변경되는 사업을 추가로 발굴해 지적확정측량 대상사업에 추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종화 (bell@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