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대지조성사업도 지적확정측량 대상으로
박종화 2021. 11. 30.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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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건설을 위한 대지조성사업도 '지적(地籍) 확정 측량' 대상이 된다.
국토교통부는 1일부터 일곱 개 토지개발사업 지적 확정 측량 대상으로 추가한다.
이번 결정으로 지적 확정 측량 대상 사업은 24개로 늘어났다.
유승경 국토부 공간정보제도과장은 "앞으로도 토지개발사업 중 기존 토지의 형상과 경계가 완전히 변경되는 사업을 추가로 발굴해 지적확정측량 대상사업에 추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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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7개 개발사업 '지적확정측량' 대상으로 추가
기존 측량법보다 정확도↑
기존 측량법보다 정확도↑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주택 건설을 위한 대지조성사업도 ‘지적(地籍) 확정 측량’ 대상이 된다.
국토교통부는 1일부터 일곱 개 토지개발사업 지적 확정 측량 대상으로 추가한다. 추가된 사업은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기업도시 개발사업 △연구개발특구 개발사업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사업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지 조성 사업 △ ‘도로법’에 따른 도로 건설 사업 등이다. 이번 결정으로 지적 확정 측량 대상 사업은 24개로 늘어났다.
지적 확정 측량은 개발 등으로 토지 형태가 바뀌었을 때 새로 구획된 토지 지번·지목·면적·좌표를 정하기 위한 지적 측량 작업이다. 지적 확정 측량을 하게 되면 기존 측량 기법보다 측량 정확도를 높일 수 있어 소유권 분쟁 소지를 줄일 수 있다. 토지 소유자 대신 개발사업 시행자가 토지 분할·합병을 대신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개발 사업도 전보다 간소화할 수 있다.
유승경 국토부 공간정보제도과장은 “앞으로도 토지개발사업 중 기존 토지의 형상과 경계가 완전히 변경되는 사업을 추가로 발굴해 지적확정측량 대상사업에 추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종화 (bel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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