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해양생물]갯벌의 신사 '검은머리물떼새'를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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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가 12월 이달의 해양생물로 연미복을 연상하는 흑백 깃털을 가진 갯벌의 멋쟁이 신사 '검은머리물떼새(Haematopus ostralegus)'를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재영 해수부 해양생태과장은 "검은머리물떼새를 비롯한 철새들이 우리나라 갯벌에 언제든지 찾아와 안전하게 쉴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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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흑백 깃털·뾰족한 부리 특징…연안개발·환경오염으로 개체수 감소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가 12월 이달의 해양생물로 연미복을 연상하는 흑백 깃털을 가진 갯벌의 멋쟁이 신사 '검은머리물떼새(Haematopus ostralegus)'를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은머리물떼새는 도요목에 속하는 바닷새로, 길고 뾰족한 부리를 이용해 갯벌에서 갯지렁이나 작은 게를 잡아먹는다. 굴, 조개 등 이매패류의 껍데기 사이에 부리를 넣고 껍데기를 비틀어 먹이를 먹는 모습 때문에 영어로는 'Oyster catcher(굴잡이)'로 불린다.
이 새는 유라시아와 아프리카, 동아시아 등에 널리 분포하고 있다. 동아시아에 살고 있는 검은머리물떼새는 매년 겨울 우리나라 서해안, 특히 서천습지보호지역에 속한 유부도 갯벌에서 번식한다.
전 세계적으로 검은머리물떼새 개체수는 약 100만 마리로 추정된다. 특히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아시아에 서식하는 개체군은 1만 여 개체만 남은 것으로 추정된다. 연안개발과 환경오염으로 서식지가 훼손되며 개체수가 감소하는 추세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은 2015년 검은머리물떼새를 적색목록(Red List)의 준위협종으로 분류했다.
해수부는 2016년부터 검은머리물떼새를 해양보호생물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검은머리물떼새를 허가 없이 포획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재영 해수부 해양생태과장은 "검은머리물떼새를 비롯한 철새들이 우리나라 갯벌에 언제든지 찾아와 안전하게 쉴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검은머리물떼새를 비롯한 해양보호생물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해양환경정보포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03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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