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시 통신망 공유해 소방·해경 신속대응..표준운영절차 심의

권희원 2021. 11. 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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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재난 발생시 소방, 해경 등이 통합된 통신망을 공유하며 원활하게 소통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표준운영절차 채택에 나선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시스템 장애, 재난 등 통합공공망에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관련 기관 간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기 위한 대응 매뉴얼인 표준운영절차와 각 통신망이 전파 간섭 없이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기지국 공유체계 시험 검증 계획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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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1일 제3차 국가통합공공망 정책협의회 개최
해양수산부 [촬영 김주형]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해양수산부가 재난 발생시 소방, 해경 등이 통합된 통신망을 공유하며 원활하게 소통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표준운영절차 채택에 나선다.

해수부는 다음달 1일 '제3차 국가통합공공망 정책협의회'를 열고 '국가통합공공망 간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표준운영절차(안)' 등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국가통합공공망은 해수부의 해상무선통신망(LTE-M),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통신망(PS-LTE), 국토교통부의 철도통합무선망(LTE-R) 등 3개 통신망의 전파 간섭을 막고 재난 발생시 상호연동을 통해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구축된 통신망이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시스템 장애, 재난 등 통합공공망에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관련 기관 간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기 위한 대응 매뉴얼인 표준운영절차와 각 통신망이 전파 간섭 없이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기지국 공유체계 시험 검증 계획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국가적 재난이 발생할 경우 통합공공망이 일사불란하게 무선 자원을 공유해 소방, 해경 등 재난대응 기관이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양방향 기지국 공유 방식을 국토부의 철도통합무선망까지 확대 적용해 육상에서 발생하는 전파 간섭을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해상 재난이 발생해 200척 이상의 해경 함정과 어업지도선 등이 동시 집결할 때 함정과 선박 간 소통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는 기능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엄기두 해수부 차관은 "앞으로도 3개 통신망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 해상, 육상, 철도 등 전 분야에서 사고를 예방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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