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적확정측량 대상에 대지조성사업 등 7개 추가

김동규 2021. 11. 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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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다음 달부터 지적확정측량 대상 사업에 대지조성사업 등 7개를 추가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적확정측량은 신도시·도시개발사업 등으로 택지가 새로 조성된 지역의 지적공부를 만들기 위해 실시하는 측량으로, 1976년 5개 사업을 대상으로 시작해 현재 24개 사업을 하고 있다.

지적확정측량은 한국국토정보공사(LX) 등이 수행하지만, 민간사업자도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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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부터 지적확정측량 대상 사업에 대지조성사업 등 7개를 추가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적확정측량은 신도시·도시개발사업 등으로 택지가 새로 조성된 지역의 지적공부를 만들기 위해 실시하는 측량으로, 1976년 5개 사업을 대상으로 시작해 현재 24개 사업을 하고 있다.

이번에 추가된 사업은 ▲ 대지조성사업 ▲ 기업도시개발사업 ▲ 연구개발특구개발사업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 민간임대주택사업 ▲ 단지조성사업 ▲ 도로건설사업 등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대부분의 지적도에 등록된 필지 경계점은 실제 거리를 1천200분의 1로 축도한 것으로 지상에 경계를 복원하는 지적측량 과정에서 오차 발생 확률이 높다.

지적 측량 장면 [진안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지적확정측량은 500분의 1 축적을 적용해 필지의 경계점을 X·Y 좌표로 등록하기 때문에 측량 정밀도가 높아 경계의 정확도도 높아진다.

지적확정측량은 한국국토정보공사(LX) 등이 수행하지만, 민간사업자도 참여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상 사업 확대로 민간 지적측량산업 활성화와 민간 일자리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대상 사업을 추가 발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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