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친 집 앞으로 열쇠 수리공을 오게 했다..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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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삼산경찰서는 건조물 침입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B씨의 의사에 반해 지속해서 연락하며 접근한 정황이 확인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며 "범행 동기 등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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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쇠 수리공을 불러 옛 연인이 사는 오피스텔 현관문을 열려던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건조물 침입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A씨는 어젯밤 10시 30분쯤 인천시 부평구 한 오피스텔에서 옛 연인인 20대 여성 B씨의 집 현관문을 열쇠 수리공을 통해 열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B씨와 한 달여 전 헤어졌으나 전화나 문자 메시지를 통해 지속해서 만남을 요구하다가 직접 오피스텔로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경찰에서 "집에서 챙겨갈 물품이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씨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가 귀가 조치했습니다.
경찰은 B씨가 불안감을 호소함에 따라 A씨의 100m 이내 접근금지나 전화 등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검찰에 신청할 방침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B씨의 의사에 반해 지속해서 연락하며 접근한 정황이 확인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며 "범행 동기 등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이강 기자lee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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