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결제원 "12월 시작 마이데이터, '금융인증서'로 인증하세요"

김다운 2021. 11. 30.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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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결제원은 오는 12월 1일 시범 오픈하는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통합인증 수단으로 기존 공동인증서와 함께 금융인증서가 사용된다고 밝혔다.

금융결제원은 "금결원이 발급하는 공동인증서와 금융인증서 모두 마이데이터 통합인증수단으로 지정됨에 따라,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관심을 모으면서 통합인증수단으로 선택받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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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설치 없이 무료 발급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금융결제원은 오는 12월 1일 시범 오픈하는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통합인증 수단으로 기존 공동인증서와 함께 금융인증서가 사용된다고 밝혔다.

금융인증서 로그인 과정 [사진=금융결제원]

금융인증서는 금융권을 시작으로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뱅크샐러드 등 빅·핀테크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도입을 결정한 바 있다.

금융결제원은 "금결원이 발급하는 공동인증서와 금융인증서 모두 마이데이터 통합인증수단으로 지정됨에 따라,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관심을 모으면서 통합인증수단으로 선택받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마이데이터 사업자 앱·웹에서 통합인증수단인 금융인증서로 본인신용정보 전송요구를 한번에 할 수 있으므로,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에서 금융인증서를 미리 발급해둘 것을 추천했다.

금융인증서는 별도 프로그램 설치 없이 6자리 핀(PIN) 번호, 패턴, 지문 등으로 인증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 인증서로서, 21개 은행의 홈페이지·앱의 인증센터에서 무료 발급 받을 수 있다.

이용중인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의 '인증센터'에 접속 후 '금융인증서 발급'을 선택하면 된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인증기관으로서, 금융인증서를 통해 더 나은 고객경험(UX)을 제공하여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의 성공적 안착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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