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자, 내부고발자 폭로 돕는 법안 저지 로비 벌여

김양균 기자 2021. 11. 30.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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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 등 미국 대형 제약사들이 내부고발자의 폭로를 '돕는' 법안 저지를 위해 로비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탐사보도 전문매체 더인터셉트는 화이자 등 주요 기업은 기업의 부정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내부고발자에게 포상을 하는 허위청구법 개정안 저지를 위한 로비를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미국 연방지방법원은 공기업인 에이콤이 아프가니스탄에서 20억 달러의 부정 청구를 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내부고발자의 소송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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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인터셉트, 기업의 허위청구권 개정안 저지 압박 소개

(지디넷코리아=김양균 기자)화이자 등 미국 대형 제약사들이 내부고발자의 폭로를 ‘돕는’ 법안 저지를 위해 로비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탐사보도 전문매체 더인터셉트는 화이자 등 주요 기업은 기업의 부정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내부고발자에게 포상을 하는 허위청구법 개정안 저지를 위한 로비를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사진=화이자 페이스북 캡처

허위청구법은 기업이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670억 달러를 미 정부에 반환토록한 근거가 됐다. 이 법에 힘입어 내부 고발자들은 성공적으로 제약사, 군수기업, 은행 등의 부정을 밝혀내고 바로잡았다.

특히 화이자는 이 법에 크게 ‘데인’ 적이 있다. 지난 2009년 화이자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받지 않은 일부 의약품 판매 혐의로 제기된 소송에서 23억 달러의 벌금을 내야 했던 쓰라린 기억을 갖고 있다. 소송을 제기한 이들은 6명의 내부고발자였다. 이 소송은 가장 큰 규모의 의료 소송으로 기록됐다.

현재 해당 법은 사실상 무력화된 상태다. 지난해 미국 연방지방법원은 공기업인 에이콤이 아프가니스탄에서 20억 달러의 부정 청구를 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내부고발자의 소송을 기각했다.

결국 미 상원에서는 내부고발자 보호와 부정 혐의로 기소된 기업들이 절차상의 이유로 법원이 해당 사건을 기각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법 개정이 추진 중이다. 이러한 허위청구권 개정법률안에는 기업의 내부고발자 직원에 대한 보복금지 내용도 포함됐다. 전직 내부고발자들을 이른바 ‘블랙리스트’에 올려 관련 업계 취업을 막는 행위를 금지하자는 취지에서다.

개정안이 미 상원을 통과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더인터셉트는 법을 껄끄러워하는 기업의 압력에 의해 법안의 중요성은 제대로 대중에 알려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양균 기자(angel@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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