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날 발표' 민간·공공 사전청약 중복 신청 못한다

김희준 기자 2021. 11. 30. 10:27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일문일답]민간 사전청약 당첨지위 포기땐 다른 청약 제한 없어
공공 사전청약 입주예정자도 일반분양 청약가능
© 뉴스1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12월13일부터 시작하는 1차 민간 사전청약은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날일 땐 다른 사전 청약과 중복신청할 수 없다. 발표 날짜가 다르면 먼저 당첨된 것만 인정한다. 당첨자 선정 이후엔 소득 등 기타기준을 적용하진 않는다.

또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는 당첨지위를 포기하면 다른 제한없이 다른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공공 사전청약 입주예정자도 일반 분양주택(분양전환 임대주택 포함)의 청약은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오산 세교2지구 등 3곳의 민간 사전청약 2500가구를 공모하며 다양한 예상질문에 대한 답변을 내놨다.

다음은 민간 사전청약에 대한 일문일답.

-특별공급 등 구체적인 자격요건 및 공급물량, 일정은 어디서 확인하는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누리집 사전당첨자모집 공고문이 게재된다. 또 청약홈 누리집에 향후 사전청약 입지, 입지별 예상일정 및 물량 등이 공개될 예정으로, 매월 최신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사전청약 추정 분양가는 산정방식은. ▶추정분양가는 사업주체가 마련하는 건축설계(안)를 바탕으로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분양가 산정방식과 유사하게 산정한 뒤 추정분양가 검증위원회에서 적정성 검증을 거쳐 확정된다.

-실제 분양가격이 확정되는 시점은 언제이며, 추정 분양가격대비 얼마나 달라지나. ▶실제 분양가는 본 청약 시점에서 지자체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건축설계 및 인허가 조건 변경, 기본형건축비 및 물가 변동 등의 사유로 본 청약 시점에서 달라질 수 있다.

-사전청약 접수 방법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통한 인터넷 접수가 원칙이다. 정보취약 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해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본·지점)에서, 특별공급은 사업주체가 별도로 정하는 장소에서 방문접수를 할 수 있다.

-사전청약 자격 요건과 판단 기준시점은. ▶사전청약 자격은 기존 특별공급, 일반공급 자격 요건과 동일하며, 청약자격 판단 기준일은 사전당첨자 입주자 모집공고일이다. 사전청약 시점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 중이라면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사전청약 신청이 가능하나, 이 경우 본 청약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 무주택 세대 구성원 요건은 사전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부터 본 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 유지해야 한다. 최종 공급계약 체결 전 자격확인 과정에서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세대 내에서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 이후 추가로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전당첨은 취소된다.

-공공, 민간 사전청약을 동시에 여러 개 신청할 수 있는지.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일반청약 및 사전청약 단지를 동시에 여러 개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모두 무효처리한다. 민간 사전청약은 한 개 단지만 신청가능(발표일 동일)하며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공공 3차 사전청약 또는 발표일이 다른 일반 청약과 중복 신청은 가능하다. 다만 발표일 기준으로 선 당첨만 인정한다. 참고로 민간 1차 사전청약 발표일은 내달 22일, 공공 3차 사전청약 발표일은 내달 23일이다.

-민간 사전청약에 당첨된 경우 본 청약 전까지 다른 주택에 청약을 신청할 수 있는지. ▶민간 사전청약에 당첨된 경우 다른 주택의 사전청약 및 일반청약을 신청할 수 없다. 다만 사전당첨자 지위를 포기한 경우, 부적격으로 사전당첨자 선정이 취소된 경우(부적격으로 인한 청약 제한 기간 경과 이후) 등에는 해당 통장으로 다른 주택의 사전청약 및 일반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사전청약 시 소득요건 등이 충족됐으나 본 청약 시 연봉상승 등으로 소득여건 등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는. ▶사전청약은 입주자모집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소득 및 자산 등의 자격요건을 심사하며,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된 이후에는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추가로 심사하지 않는다.

-공공 사전청약에 당첨된 경우와 민간 사전청약에 당첨된 경우 차이점은. ▶민간 사전청약의 사전당첨자로 선정된 자와 그 세대 구성원은 다른 주택의 공공·민간 사전청약 및 일반 분양주택(분양전환 임대주택을 포함)에 청약을 신청할 수 없으나, 사전당첨자 지위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제한 없이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공공 사전청약의 입주예약자로 선정된 자와 그 세대 구성원은공공·민간 사전청약을 신청할 수는 없으나, 일반 분양주택(분양전환 임대주택 포함)의 청약은 신청할 수 있다.

-사전청약 당첨 이후 세대분리·통합, 혼인 등으로 세대원이 변경된 경우 주택 수 판정을 위한 세대원 기준은. ▶사전청약 모집공고일 이후 혼인·생업상 사정 등으로 사전당첨자의 세대구성원이 변경된 경우, 본 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세대 구성원을 기준으로 주택 수를 판정한다.

-사전청약에 당첨된 이후 상속·혼인의 사유로 주택을 추가로 소유하게 되는 경우 사전당첨 자격 인정이 가능한지. ▶사전청약 모집공고일 이후 사전당첨자 및 그 세대원이 상속을 원인으로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게 된 경우, 주택 수 유지의무의 예외로 인정이 가능하나, 상속 외의 사유(혼인·증여 등)로 주택을 추가 취득한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할 수 없다.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부터 해당지역(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 거주하기 시작한 사전당첨자가 이후 계속해 2년간 거주하다가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타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사전당첨 자격은 유효한지. ▶사전청약 모집공고일 당시에는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었고, 본 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한 이력이 있으므로, 본 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에는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지 않더라도 거주기간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된다.

-사전청약 시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도 청약신청이 가능한지.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청약이 제한되며, 그 외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한 것으로 보아 청약이 가능하다. 다만, 이는 사전청약 신청이 가능한 지에 대한 답변일 뿐이며, 해외체류로 인한 거주기간 충족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7항의 기준(90일 초과, 연간 183일 초과 국외 거주 등)에 따라 정밀한 판단이 필요하다.

-사전청약 시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었으나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자가 사전당첨자로 선정된 이후 근무·생업·취학 또는 질병치료로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해 본 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예외적으로 사전당첨자 자격 인정이 가능한지. ▶사전청약의 경우 공급시기를 감안해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공고일 당시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면 사전당첨자의 지위를 우선 부여하고 본청약 전까지 사후적으로 자격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본청약 시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엔 주택의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근무·생업·취학 또는 질병치료 등의 사유가 있다고 하여 다르게 판단할 수 없다.

-사전당첨자의 지위는 양도가 가능한지. ▶사전당첨자 지위는 본 청약 입주자모집 시까지 확정되지 않은 권리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사전당첨자의 지위는 원칙적으로 양도가 불가능하다. 다만 사전당첨자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인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사전당첨자 지위 포기 절차는. ▶사전당첨자가 사업주체에게 지위 포기의사를 밝히는 경우, 사업주체는 사전 당첨자의 지위 포기의사를 접수하는 즉시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사전당첨자 명단에서 관련 정보를 삭제해야 한다.

-사전당첨자가 실제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분양권을 소유하게 되는 시점과 절차는. ▶사전청약 발표 이후 청약자격 검증을 완료한 적격 사전당첨자는 사업주체와 사전 공급계약을 체결한다. 그 이후, 사업주체가 본 청약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일 15일부터 7일 전까지 사전당첨자에게 확정 분양가 등 본 청약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사전당첨자의 최종 계약의사를 확인할 예정이다.

최종 계약의사 확인기간 내에 공급계약 체결에 대해 동의 의사를 표시할 경우, 사전당첨자는 본 청약 당첨자들과 함께 추첨의 방식으로 동·호수를 배정받고 실제 공급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공급계약 체결에 동의한 사전당첨자가 동·호수 배정 이후 그 지위를 포기할 수 있는지. ▶사전당첨자는 최종 계약의사 확인 기간이 경과한 이후엔 당첨자의 지위를 포기하거나 계약의사를 변경·철회할 수 없다. 또 그 지위를 포기하는 경우, 실제 계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청약통장을 사용한 것으로 보며, 당첨자로 관리돼 청약 제한사항을 적용받게 된다.

h9913@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