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 온라인서 '가상 착용'해보고 살 수 있다
[경향신문]
앞으로 매장에 직접 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단초점 안경을 살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안경 판매 업체 ㈜라운즈와 사단법인 대한안경사협회 등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전문가로 구성된 ‘한걸음 모델’ 상생 조정기구의 논의 결과 이런 내용을 합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한걸음 모델은 신사업 제도화와 관련한 갈등을 조정해 합의안을 마련해 상생을 유도하는 사회적 타협 제도다.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경의 전자상거래는 허용되지 않는다. 앞서 ㈜라운즈는 가상착용 기술을 활용한 안경 전자상거래를 제한적으로 추진하려 했으나 국민 눈 건강 관련 우려가 제기돼 정부가 검토를 보류했다. 이후 영업권 침해 등을 우려하는 기존 안경업계와 신기술을 활용하려는 라운즈 간 갈등이 이어지자, 정부가 이 사안을 한걸음 모델로 선정하고 이해 관계자, 전문가들과 8차례 논의를 진행했다. 미국 기업 와비파커가 원격 시력검사 및 증강현실 서비스를 토대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했을 때, 신기술을 활용한 국민 편익 증진 측면과 보건의료 분야로서 특수성, 국민 눈 건강 보호 필요성 등 다양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들은 논의 과정에서 이중·다초점 안경의 경우 단초점 안경 대비 조정 난이도가 높고, ㈜라운즈의 규제 샌드박스 신청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논의 범위를 단초점으로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또 보건의료인으로서 안경사의 전문성과 중요성, ㈜라운즈 가상착용기술의 유용성과 활용 필요성도 폭넓게 인정했다.
합의 결과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안경 전자상거래의 기술·제도적 요건과 기준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또 이해 관계자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합동 연구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대한안경사협회와 라운즈는 공동 실무 협의체를 구성해 라운즈의 가상착용기술을 안경업소에서 활용하는 방안 등을 협의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갈등이 지속된 보건의료 분야에서 한걸음 모델을 활용해 합의를 도출한 최초 사례”라며 “라운즈의 가상착용 기술을 안경업소에서 활용해 안경 판매 서비스를 제고하고 판로를 확대하는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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