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D-180일, 선관위 '불법 선거운동' 집중 단속

서혜림 기자 2021. 11. 30. 10:1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는 2022년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180여일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 단속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지방선거 180일 전인 다음 달 3일부터 선거일인 2022년 6월1일까지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성명과 사진이 게재된 거리 현수막 등 시설물은 선거일 180일 전인 다음 달 2일까지 자진철거 해야 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장 사업홍보물 발행 금지, 정당조직 주민에 선전 금지
누구든지 선거 영향줄 목적으로 간판·현수막 설치하면 안 돼
추석연휴를 앞두고 17일 대전시내 곳곳에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인들의 추석인사 현수막이 붙어있다. 2021.9.17/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는 2022년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180여일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 단속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지방선거 180일 전인 다음 달 3일부터 선거일인 2022년 6월1일까지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우선 지자체장은 지자체의 사업계획이나 추진실적 등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하거나 배부·방송할 수 없다. 지자체장은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와 근무시간 중에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가 개최하는 행사에 참여할 수 없다.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하거나 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시설은 구민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기관·단체 설립이나 활동 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해 정당과 후보자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전하면 안 된다.

또한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간판과 현수막 등 광고물을 설치하거나 표시물을 착용하고 배부해서도 안 된다. Δ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과 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거나 Δ정당·후보자의 이름이 나타나거나, 이들을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광고와 벽보, 문서·녹화물도 게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성명과 사진이 게재된 거리 현수막 등 시설물은 선거일 180일 전인 다음 달 2일까지 자진철거 해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내년 양대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하는 한편,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한다면 광역조사팀을 투입하고 휴대폰 포렌식과 디지털인증서비스(DAS)도 도입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선거법 문의와 위법행위 신고는 1390으로 전화하면 된다.

suhhyerim777@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