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택시요금 현행 유지.."내년 조정 여부 검토"

우영식 2021. 11. 30.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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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3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운송원가 감소 등에 따라 당분간 택시요금 인상을 보류한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운송원가가 적절히 반영되도록 택시 운임·요율의 조정 여부를 2년마다 의무적으로 검토하도록 규정한 조례 등에 따라 지난 4월부터 '경기도 택시 운송원가 산정 및 분석 용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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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도는 3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운송원가 감소 등에 따라 당분간 택시요금 인상을 보류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청사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앞서 경기도는 운송원가가 적절히 반영되도록 택시 운임·요율의 조정 여부를 2년마다 의무적으로 검토하도록 규정한 조례 등에 따라 지난 4월부터 '경기도 택시 운송원가 산정 및 분석 용역'을 했다.

용역 결과 대당 택시 운송원가는 올해 기준 23만670원으로 2018년 24만6천352원보다 6.37%(1만5천682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기도는 현 운임·요율 체계에서 운송원가 보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요금 인상을 보류했다.

경기도는 "코로나19 상황이 아닌 정상적 상황에서 원가 산정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에 따라 내년에 유류비 상승 등 물가 상승요인을 고려해 요금 조정을 검토할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공 물가 안정의 필요성과 운송원가 감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서비스와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이 필요한 만큼, 내년에는 이를 면밀히 검토해 조정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2019년 5월 4일 택시 기본요금을 3천원에서 3천800원으로 800원 인상한 바 있다.

wysh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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