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제공 제약사에 약제 총액 최대 340% 과징금 부과

박규리 2021. 11. 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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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에 대가성 불법 사례금(리베이트)을 주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의약품 공급자에게 급여정지 처분을 받은 약제 총액의 최고 340%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게 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공복리에 지장을 줄 것으로 예상될 때 의약품 급여정지 처분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형평성을 제고하는 등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민건강보험 제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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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6.86%→6.99% 인상
리베이트 의약품에 과징금 부과비율 최대 340%까지(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박규리 기자 = 병·의원에 대가성 불법 사례금(리베이트)을 주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의약품 공급자에게 급여정지 처분을 받은 약제 총액의 최고 340%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리베이트 의약품이 급여정지 처분을 받아 환자 진료에 불편이 생기는 등 공공복리에서 지장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급여정지를 하는 대신 과징금을 물릴 수 있다.

과징금 부과 대상은 요양급여 적용 정지 처분을 받은 날이 속한 연도와 그 전년도에 요양급여 비용이 청구된 약제이며, 급여정지 기간(1년 이내)과 위반 횟수에 따라 최소 37%에서 최고 340%까지의 부과비율이 적용된다.

이번 개정으로 형평성 논란을 낳던 요양비 부당청구 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도 개선된다.

정부는 기존에 추정 부당금액과 부당비율(총 청구액 중 부당 청구액의 비율)이 행정처분기준 이상인 기관을 현지조사 대상기관으로 선정해왔다.

이 때문에 부당 청구액이 크더라도 부당비율이 낮아서 처분에서 제외되거나, 부당 청구액은 적지만 부당비율이 높아서 처분을 받는 등 요양기관 규모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는 문제가 있었다.

새 시행령에서는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월평균 최저 부당금액(조사대상 기간의 총 부당금액을 조사대상 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을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했다. 또 부당비율 최저선을 '0.5% 이상'에서 '0.1% 이상'으로 하향 조정했다.

마지막으로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율과 부과점수당 금액을 인상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지난 8월 결정한 내용에 따라 내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을 6.86%에서 6.99%로 인상하고,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을 201.5원에서 1.89% 올린 205.3원으로 변경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공복리에 지장을 줄 것으로 예상될 때 의약품 급여정지 처분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형평성을 제고하는 등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민건강보험 제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cu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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