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사전청약,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 30% 추첨제로 뽑는다

김희준 기자 2021. 11. 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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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차 민간 사전청약 물량 중 생애최초·신혼부부를 위한 특별공급 30%를 추첨제로 공급한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날 오산세교2, 평택고덕, 부산장안 지구 등 3개 지구에 1차 민간 사전청약 물량을 발표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8월 공공분양(6만2000가구)에 이어 민간분양 및 도심공급(10만7000가구)까지 사전청약 확대방안을 발표한 뒤 택지제도 개편, 추정분양가 산정방식, 사전당첨자 모집절차 등 세부 절차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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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오산·평택 85㎡이하 25%, 85㎡초과 70% 추첨제
12월 12일 특별공급, 14~15일 일반공급 접수..22일 당첨자 발표
© 뉴스1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정부가 1차 민간 사전청약 물량 중 생애최초·신혼부부를 위한 특별공급 30%를 추첨제로 공급한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날 오산세교2, 평택고덕, 부산장안 지구 등 3개 지구에 1차 민간 사전청약 물량을 발표했다.

이번 민간 사전청약 물량에선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물량의 30%를 추첨제로 뽑는다. 이달부터 시행하는 민영주택 특공 추첨제 시행에 따른 것이다.

이밖에 조정대상지역인 오산과 평택의 일반공급 추점제 비율은 85㎡이하 25%, 85㎡초과 70%다. 비규제지역인 부산 기장은 일반공급 추첨제 비율이 85㎡이하 60%, 85㎡초과 100%다.

신청자격은 공공분양 사전청약과 동일하게 사전청약 공고일을 기준으로 선정한다. 다만 거주지역 우선공급은 현재 거주중이면 신청가능하다.

민간 사전청약에 당첨된 경우엔 당첨자 지위를 포기하지 않는 한 다른 공공·민간 사전청약이나 일반 청약을 신청할 수 없다.

청약 일정은 12월13일엔 특별공급, 14일엔 일반공급 1순위, 15일엔 일반공급 2순위를 접수한다. 같은달 22일 당첨자 발표 후 자격검증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단지에 중복 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되지만, 발표일이 다른 민간 1차 사전청약과 공공 3차 사전청약이나 발표일이 다른 일반 청약과 중복신청은 가능하다"며 "대신 중복당첨 땐 발표일 기준 먼저된 당첨만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단지별 사전당첨자 모집공고문 및 청약관련 정보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사이트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8월 공공분양(6만2000가구)에 이어 민간분양 및 도심공급(10만7000가구)까지 사전청약 확대방안을 발표한 뒤 택지제도 개편, 추정분양가 산정방식, 사전당첨자 모집절차 등 세부 절차를 마련했다.

이날 2500가구분의 1차 민간 사전청약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연내 6000가구를, 2022년엔 3만8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12월엔 평택 고덕 지구에서 700가구, 인천 검단 지구에서 2700가구가 올해 2차 민간 사전청약 물량으로 공급된다.

h99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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