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된 아이 집에서 돌보는데.. 재택치료 생활비는 어떻게?

김윤섭 기자 2021. 11. 30.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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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악화 일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 대한 방역대책을 내놨다.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1단계를 4주 더 연장하고 사적모임 제한 등 강력한 대응 조치보다 추가접종에 무게를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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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특별방역대책 ①] 확진자 재택치료 기본원칙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으로 4000명대를 넘어선 24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명지병원 재택치료지원센터에서 의료진이 코로나19 환자를 대상 원격 치료 상담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정부가 최근 악화 일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 대한 방역대책을 내놨다.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1단계를 4주 더 연장하고 사적모임 제한 등 강력한 대응 조치보다 추가접종에 무게를 실었다. 재택치료 대상을 모든 확진자로 확대하는 방안도 나왔다. 사적모임 제한에 대한 강화나 방역패스 대상의 확대 등은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2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 합동 브리핑에서 "단계적 일상회복에 들어선 지 5주차인 지금 고령층 감염이 증가하고 위중증환자가 급증해 의료대응체계가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며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으로의 2차 개편을 유보하고 현재의 일상회복 수준을 4주간 더 유지하며 방역상황을 안정화시키는 노력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에서 가장 큰 조치는 병상 포화를 막기 위해 재택치료를 모든 확진자에게 적용하기로 한 점이다. 이에 따라 모든 확진자는 집에서 우선 치료를 받게되며 입원 요인이 있거나 주거 시설이 감염에 취약한 경우에만 시설에 입원·입소한다. 방역 당국은 그동안 입원 요인이 없는 70대 미만의 무증상·경증 확진자 중 재택치료에 동의한 환자에만 재택치료를 시행해왔다.

재택치료 대상자가 대폭 확대되면서 재택치료자에 대한 생활 지원도 확대된다. 정부는 재택치료 과정에서 드는 추가 비용을 고려해 생활지원금을 검토할 방침이다. 또 동거인 등 공동 격리자의 경우 병원 진료나 폐기물 배출 등 필수적인 사유에 한해 외출도 허용한다.  

재택치료 대상자 중 미성년과 장애인 60세 이상 고령층은 반드시 보호자가 필요하다. 보호자는 입원요건이 없고 건강·격리지원이 가능한 사람, 백신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이어야 한다. 보호자가 아닌 동거인은 원칙적으로 예방접종 완료자만 허용하며 보호자에 준하여 격리 및 관리한다. 재택치료자의 밀접접촉자로서 자가격리가 대상이 된 동거인은 생활공간을 분리해서 재택치료자와 함께 자가격리가 가능하다. 이때 동거인은 치료 시작 전 예방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상태여야 한다.

치료기간은 확진자가 무증상일 경우 확진일 이후 10일간 이며 유증상사의 경우 증상 발생후 10일간이다. 

재택치료를 받게 될 경우 재택치료 대상자는 산소포화도 측정기와 체온계, 해열제 등 재택치료 키트를 받게 된다. 1일 2회 체온과 산소포화도 등 건강관리 모니터링을 받아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의사의 비대면 진료도 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모바일앱을 통해 매일 건강정보를 입력하고 1일 1회 이상 의료진과 유선으로 통화해야 한다. 

권 장관은 "어렵게 시작한 일상회복을 멈추거나 되돌리기보다는 진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소하는 데 주력하고자 했다"면서 "그 중 하나가 접종 완료자에 대한 추가접종과 미접종자에 대한 접종, 청소년에 대한 접종을 계속해 나가고 의료대응체계를 담보할 수 있도록 재택치료를 기본 원칙으로 해서 활성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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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섭 기자 angks67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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