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축구장 5개 면적 산지 불법 훼손 51명 적발

이우성 2021. 11. 30.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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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농경지를 조성한 산지 훼손 사범 50여 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산지 무단훼손이 의심되는 도내 601필지를 단속해 산지관리법을 위반한 51명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매입한 의정부시 소재 임야 2천455㎡를 관할 관청의 산지 전용허가 없이 절토(땅깎기)하거나 성토(흙쌓기)하는 등 불법 훼손해 가족묘를 이장했다가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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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 훼손 후 조성한 안산시 소재 야영장 적발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농경지를 조성한 산지 훼손 사범 50여 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산지 무단훼손이 의심되는 도내 601필지를 단속해 산지관리법을 위반한 51명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이 훼손한 산지는 축구장(7천140㎡) 5개 규모인 3만6천981㎡에 이른다.

위반 내용은 불법 시설물 설치 26건, 농경지 불법 조성 4건, 주차장 불법 조성 5건, 불법 묘지 조성 2건, 야영장 조성 불법행위 등 기타 14건이다.

A씨는 2019년 매입한 의정부시 소재 임야 2천455㎡를 관할 관청의 산지 전용허가 없이 절토(땅깎기)하거나 성토(흙쌓기)하는 등 불법 훼손해 가족묘를 이장했다가 적발됐다.

B씨는 지난해 동두천시 소재 임야 103㎡에 역시 허가 없이 가설건축물을 설치하고 주말농장 농막으로 사용하다가 이번 단속에 걸렸다.

2014년부터 안산시에 있는 임야 1만3천916㎡에 야영장을 운영하다가 지난해 한 차례 적발된 자영업자 C씨는 이후에 계속 영업하다 추가 적발돼 형사입건됐다.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농경지를 조성할 경우 산지관리법에 따라 준보전산지 지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보전산지 지역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사경은 적발된 51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원상회복 조치하도록 해당 시군에 통보할 계획이다.

산지 훼손 후 조성한 의정부시 소재 가족묘 적발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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