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1억3천만원인데 '집+땅값' 개별주택가격은 3천만원?

김경태 2021. 11. 30.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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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개별주택가격(땅값+건물값)이 개별공시지가(땅값)보다 낮은 '가격역전 주택' 가운데 1천488호를 정비했다고 29일 밝혔다.

땅값과 건물값을 합산한 개별주택가격이 땅값만 반영된 개별공시지가보다 낮게 형성된 도내 주택 총 14만8천824호 가운데 역전비율이 2배 이상 되는 개별주택가격을 조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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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개별공시지가보다 낮은 개별주택가격 1천488건 정비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경기도는 개별주택가격(땅값+건물값)이 개별공시지가(땅값)보다 낮은 '가격역전 주택' 가운데 1천488호를 정비했다고 29일 밝혔다.

땅값과 건물값을 합산한 개별주택가격이 땅값만 반영된 개별공시지가보다 낮게 형성된 도내 주택 총 14만8천824호 가운데 역전비율이 2배 이상 되는 개별주택가격을 조정한 것이다.

이번 정비는 9~11월 도 소속 감정평가사와 개별주택 담당자가 현장조사 및 시군 담당자 협의를 통해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1천488호 중 732호는 표준주택가격을, 38호는 주택 특성을 각각 조정했으며, 718호는 표준주택을 교체 또는 추가했다.

수도권 주택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이런 가격 역전현상은 주로 상업지역에 있는 주상복합건물에서 발생한다. 인근에 표준주택이 없는 경우 다른 지역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기 때문이다.

올해 1월 1일 기준 A시 B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은 3천120만원, 개별공시지가는 1억3천899만원으로 공시돼 땅과 건물값을 합친 액수보다 땅값이 4배 이상 비싸게 산정된 셈이 됐다.

이는 A시가 B주택 인근에 적정한 표준주택이 없어 상대적으로 공시지가가 낮은 다른 지역의 C주택을 표준주택으로 삼아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했기 때문이다.

이 밖에 일부 시군에서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할 때 개발사업 등으로 주택 특성이 변경됐는데도 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사례들도 확인됐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주택의 경우 오래전에 임야지에서 주택지로 변경이 됐는데도 이를 반영하지 않고 그대로 임야지대를 표준 삼아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면 개별공시지가가 개별주택가격보다 높은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선정한 표준지와 표준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은 조세, 복지 등 총 68개의 행정 목적으로 활용되는 표준가격이다.

이에 따라 이런 역전현상은 공시가격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행정의 불신을 일으키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지적돼 왔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역전비율 2배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도 정비를 추진해 행정의 공신력과 과세의 형평성을 한층 더 높이겠다"고 말했다.

kt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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