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신부' 트루디, 신곡 방송 부적격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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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트루디의 신곡이 방송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소속사 뉴플래닛엔터테인먼트는 30일 오전 "트루디의 신곡 '러브 유어셀프'(LovE yOuRSelF)와 수록곡 '오케이'(OKAY) 두 곡이 방송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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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래퍼 트루디의 신곡이 방송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소속사 뉴플래닛엔터테인먼트는 30일 오전 "트루디의 신곡 '러브 유어셀프'(LovE yOuRSelF)와 수록곡 '오케이'(OKAY) 두 곡이 방송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라고 전했다.
특히 타이틀곡인 '러브 유어셀프'는 가사 중 '빛이 베'라는 문장을 비속어로 발음한다는 지적을 받았고 이외에도 욕설, 비속어, 부적절한 표현 등이 담겨있다는 이유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트루디가 1년 만에 발표하는 신곡 '러브 유어셀프'는 제목 그대로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하라는 메시지를 트루디만의 방식으로 풀어낸 곡으로 기존 강렬한 랩으로 대중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트루디의 음악적 변신과 성장을 느낄 수 있을 전망이다.
앨범은 오는 12월 3일 정오 공개된다. 이틀 후인 같은달 5일 트루디는 야구선수 이대은과 결혼을 앞두고 있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제공=뉴플래닛엔터테인먼트]
방송부적격 | 이대은 | 트루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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