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플러스] 종부세 100만명 돌파..시장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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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부과 대상자가 올해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서면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세금 폭탄'이다, '조세 정의'다, 평가도 다양한데, 오늘 +NOW에서 종부세 논란과 함께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총 대상자가 102만 7,000명으로, 2005년 종부세 도입 이후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대상 기준은 공시지가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명목상으론 완화됐지만, 부동산 가격이 워낙 오르다 보니 대상자가 크게 늘어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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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편의점, 마스크, 방역수칙, 사회적 거리두기, 코로나19
◀ 앵커 ▶
'종부세' 부과 대상자가 올해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서면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세금 폭탄'이다, '조세 정의'다, 평가도 다양한데, 오늘 +NOW에서 종부세 논란과 함께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까지 살펴보겠습니다.
+NOW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은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발부됐죠?
올해 얼마나 더 나온 건가요?
◀ 김현우 /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일단 종부세 부과 대상자가 늘었죠.
국세청에 따르면 총 대상자가 102만 7,000명으로, 2005년 종부세 도입 이후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대비 38.0% 증가한 거고요, 세부적으로는 주택분 94 만7,000명 토지분 8만 명입니다.
세액도 늘었는데요, 주택에 5조 6,789억 원, 토지에 2조 8,892억 원해서 모두 8조 5,681억 원인데요, 지난해 4조 2,687억 원에서 2배 넘게 늘었습니다.
◀ 앵커 ▶
세금이 오른 건 부동산 가격이 그만큼 올랐기 때문인가요, 대상 범위가 넓어진 건가요?
◀ 김현우 /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여러 가지가 복잡하게 얽혀있는데요.
그동안엔 종부세가 일부 강남·서초·송파, 주택에만 부과되는 이른바 '부유세' 또는 '강남3구세'로도 불렸는데, 실제로 올해는 서울에서 '강남3구' 비중은 지난해 52%에서 올해는 47%로 오히려 떨어졌어요.
강남 집값이 내린 게 아니라 새롭게 종부세 대상이 되는 모수가 더 커졌다고 보면 될 겁니다.
서울 전체로는 48만 명이 종부 대상인데, 이게 지난해보다 22% 늘어난 거니까, 서울에 집 있는 사람 4명 중 1명은 종부세 대상이라는 계산도 가능한 겁니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대상 기준은 공시지가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명목상으론 완화됐지만, 부동산 가격이 워낙 오르다 보니 대상자가 크게 늘어난 겁니다.
◀ 앵커 ▶
부동산 값이 대략 얼마나 올랐나요?
◀ 김현우 /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지역 아파트 매매가는 지난해 1월보다 29% 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앵커 ▶
서울이나 수도권 외에 지방 상황은 어떤가요?
◀ 김현우 /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눈에 띄는 곳이 세종시와 전남, 광주, 전북인데 이 지역의 납세자 증가율이 서울보다 많았다는 겁니다.
기획재정부가 보충 자료를 내놨는데요,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서 1인 1주택자의 종부세 비중은 1~7%밖에 안 됩니다.
지방에서 종부세 내는 분들은 대부분 다주택자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주택분만 놓고 보면요, 세액 기준으로는 지난해 1조 8,000억 원에서 올해 5조 7,000억 원이 고지됐습니다.
◀ 앵커 ▶
종부세액이 이렇게 급증한 이유는 집값이 올랐기 때문만은 아니다… 이런 해석이 나오는 이유는 뭡니까?
◀ 김현우 /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공시가격 현실화가 있기 때문인데요.
예전엔 시가의 60% 수준에서 지금 70% 선으로 올랐는데, 2030년에는 다시 90%까지 올라갑니다.
또 지난해 7.10 부동산 대책으로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 이상인 경우엔 1주택자보다 세율이 2배 높게 적용되는 점도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내년 전국 평균 주택 공시가격이 5.4% 정도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종부세액도 6조 6,000억 원을 넘길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 앵커 ▶
실제로 종부세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비교해서 좀 설명해 볼까요?
◀ 김현우 /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먼저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차이인데요.
서울에 공시가격 14억 원짜리 주택 1채를 소유한 사람과 공시가격 7억 원짜리 주택 2채를 소유한 경우를 보면요.
14억 원짜리 1주택자는 기본공제 같은 걸 반영하면 대략 171만 원 정도의 종부세가 나올 걸로 보이는데, 7억 원짜리 주택 2채를 가지면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세율도 두 배의 중과를 받기 때문에, 1,192만 원의 종부세가 나올 걸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 앵커 ▶
재산은 같은데 세금은 예닐곱 배 차이가 난다는 거네요?
◀ 김현우 /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종부세가 아무래도 다주택자에게 부담을 좀 더 주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인데, 실제로 종부세 대상자의 90%가 다주택자와 법인인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앵커 ▶
일부 다주택자들의 반발은 좀 귀 기울일 필요도 있지 않냐는 의견들도 있던데요?
◀ 김현우 /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아이들 학교 문제로 자녀와 떨어져 생활해야 하거나, 은퇴하신 노부모님을 따로 모시는 경우, 또 지방근무 문제로 2주택자가 되는 경우에 특히 불만이 많은데요.
지방 근무 기간이 보통 3년이잖아요, 또 학교도 초중고 6년, 3년, 3년씩으로 3년에서 6년 텀이다보니까 전세 사이클과 거주 사이클이 안 맞는 상황에서 이사 불안을 덜려고 집을 산 경우에 대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주장도 있고요.
또 종부세 기준일인 지난 6월 1일까지 내놓았던 집이 팔리지 않아서 2주택일 수밖에 없었던 경우라든가, 집을 살 때는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는데 이후에 이런 지역에 편입된 2주택자 같은 경우엔 예외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 앵커 ▶
정부는 기본 원칙에 변화는 없다는 입장인 거죠?
◀ 김현우 /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정부는 다주택자들에게 종부세 부담이 커질 거라는 공지를 이미 여러 차례 예고한 만큼 문제 없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 98%가 종부세 고지서를 받지 않은 만큼 '종부세 폭탄'이라는 말에 동의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 앵커 ▶
'세금이 오르면 걱정은 세입자 몫'이란 얘기도 있던데 종부세 인상이 전월세 가격에 반영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일텐데, 시장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 김현우 /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이론적으론 임대료 인상을 5%로 제한하는 '전월세 계약갱신 청구권'이란 게 있으니까 시장 변화 폭은 크지 않을 걸로 전망되고는 있는데요,
학군 수요가 강한 서울 강남 같은 곳에선 이미 임대료 인상 폭이 시세만큼 뛰고 있어요.
또 집값 상승률이 세액 부담보다 높게 유지될 것으로 보는 시장에선 전세집들이 반전세나 월세로 돌아서는 모습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 앵커 ▶
매매시장에도 영향이 있을 테죠?
◀ 김현우 /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대거 내놓는 게 정부의 기대치에 가장 근접한 효과이겠지만, 아직까지 시장에선 좀 더 지켜보자는 정서가 더 강한 거 같습니다.
부동산을 매물을 내놓기보다는 증여 같은 다른 방법으로 매물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움직임도 있고요.
또 사는 사람 입장에서도 집이 나온다 하더라도 사실상 대출받기가 요즘
굉장히 어렵잖아요.
◀ 앵커 ▶
어렵죠.
◀ 김현우 /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그러다 보니까 또 금리까지 오르고있고 이런 부담도 늘어나는데 살 수
있는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전망도 높아지고 있어서 시장 자체가 얼어붙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생기고 있습니다.
◀ 앵커 ▶
투기 억제만큼이나 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고민도 해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 김현우 /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그렇습니다.
◀ 앵커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김현우 /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감사합니다.
◀ 앵커 ▶
지금까지 재택 플러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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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영 기자 (jaykim@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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