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연기·양도세 완화 기재위 소위 통과
임종윤 기자 2021. 11. 30.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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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시점이 1년 유예되고,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상향될 전망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어제(29일) 조세소위를 열고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당초보다 1년 늦춘 2023년으로 하고,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은 시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했습니다.
여야는 그러나 주택 양도 소득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 등 차등화 방안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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