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사업상 채무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까 [이진우 변호사의 아하, 이런 법이!]
[스포츠경향]
A와 B는 서로 이혼할 것에 대해서 동의하였다. 그런데 A는 자신의 사업상 채무 역시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B에게 그 분담을 요구하고 있다. A의 사업상 채무도 재산분할 대상으로 포함되는 것일까.
재산분할의 대상은 부부가 혼인생활 중 협력하여 공동으로 형성한 실질적인 재산으로, 적극재산(부동산, 동산, 현금 등 금전적 가치가 있는 재산권의 총체)은 물론 소극재산(채무)도 자산의 일부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된다.
문제는 채무의 분할인데,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는 개인채무로서 고유의 채무인 이상 각자가 부담할 것이지 분할의 대상은 아니다. 현행 부부재산제도는 부부별산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 부부 각자의 채무는 각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물론, 부부 일방의 채무가 일상가사(부부가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데 통상 필요한 일상적 사무)에 관한 것이거나, 부부의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가정경제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부부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생활비나 양육비를 조달하기 위해 부부 일방이 부담한 채무가 일반적이다.
또한 판례는 분할대상인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저당권을 설정한 대출금 채무, 공동재산에 부과된 조세채무(재산세, 주민세, 양도소득세) 등은 부부의 공동재산 형성 및 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로 인정하여 이혼할 때 청산하여야 할 공동재산으로 보았다.
그러나 그 외의 경우로서 사업상의 채무라도 단순한 부부 일방의 개인채무로 상대방이 그 부담과 무관한 경우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보았을 때 부부 일방의 채무가 혼인생활 중에 주 수입원으로 영위하였던 사업상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하여 상대방도 용인하였던 채무로 인정될 수 있다. 한편, 사업상 채무라도 영업거래상의 채무(물품대금 채무)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채무 상당의 물품 또는 판매대금 채권이 현존하고 있다고 보아서 별도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 ㄱ의 사업상 채무가 과연 부부 공동생활을 위해 생긴 채무에 해당하는지가 관건이 될 것이다. 부부 공동생활과 무관하고 B가 A와 합의하거나 용인하여 발생한 채무가 아니라면, B는 A의 사업상 채무를 분담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 반대의 경우라면 A의 사업상 채무는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B도 이를 분담해야 할 것이다.
가정마다 그리고 부부 당사자마다 각기 다양한 사정으로 복잡하게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재산분할에 관해서 일률적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우리 법원 역시 재산분할의 대상으로서 채무의 분담을 판단함에 있어서 해당 채무의 발생경위 및 액수, 지출내역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당사자는 부부 공동 경제생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면서 그 방법을 주장하여야 할 것이다.
이진우 변호사(법무법인 승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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