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 "포퓰리즘" 비판

최형창 2021. 11. 30.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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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시점이 내년 1월에서 2023년 1월로 1년간 유예된다.

여야는 앞서 지난해 가상자산 거래를 통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연 250만원 이상일 경우 양도차익의 20%의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을 처리, 내년 1월 시행만을 앞둔 상황이었다.

다만 소위는 가상자산 비과세 한도를 25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확대하는 안은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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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시행 한 달 앞두고 서둘러 합의
1주택 양도세 비과세 12억으로 상향
2022년 예산안 2조4171억 감액 합의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위원들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안건을 심의하고 있다. 뉴스1
가상자산 과세 시점이 내년 1월에서 2023년 1월로 1년간 유예된다.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양도세) 비과세 기준은 현행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된다.

국회 기획재정위는 이날 오후 조세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가상자산 소득을 2023년부터 과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여야는 앞서 지난해 가상자산 거래를 통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연 250만원 이상일 경우 양도차익의 20%의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을 처리, 내년 1월 시행만을 앞둔 상황이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이달 초 공약한 내용이기도 하다. 이 후보는 지난 24일 민주당에 입법 속도전을 주문하면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을 ‘여야의 합의 가능성이 큰’ 안건으로 지목했다. 다만 소위는 가상자산 비과세 한도를 25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확대하는 안은 보류했다.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에 대해선 이미 지난 26일 합의한 바 있다.

여야가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불과 한 달 앞두고 이 같은 합의를 한 것은 결국 대선 국면에서 청년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포퓰리즘이란 비판도 나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 과세를 위한 후속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면서 내년부터 과세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604조4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모두 2조4171억원을 감액하기로 여야가 잠정 합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민주당은 특히 이 후보의 역점사업 중 하나인 지역화폐 발행예산을 ‘최소 21조원 이상’ 확보하겠다고 못 박았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 후보가 야당이 제안한 ‘손실보상금 50조원’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과 관련해선 “그게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부합한다고 할 때 저희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뜻”이라고 했다. 그는 “당 차원에서는 내일(30일) 경제부총리와 회동을 해 예산안 처리에 대한 최종 협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최형창 기자 calli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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