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광고 못 보게 가려라" vs "시야 확보해라".. 손발 안 맞는 복지부·국토부

이신혜 기자 2021. 11. 30.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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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내부에 있는 담배 광고를 가리기 위한 '시트지나 필름 부착' 조치를 두고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가 상반된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일부 편의점주는 시트지를 부착해 편의점 안에 있는 담배 광고를 외부에서 못 보도록 하는 게 청소년 흡연율을 낮추는 데 효과가 적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청소년들이 외부에서 편의점 내 담배 광고를 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전국 편의점에 반투명 시트지나 편광 필름 등을 부착하라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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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청소년 못 보게 편의점 외부 창문 가려야"
국토부 "편의점 내 안전 위해 내부 가리지 말아야"
서울 시내의 한 편의점이 담배 광고를 가리기 위해 외부 창문에 반투명 시트지를 부착했다. /이신혜 기자

‘담배 소매점 내부에서만 광고가 예외적으로 가능하고,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지 않도록 반투명 시트지나 편광필름 등을 부착해야 한다.’(보건복지부)

‘출입문 또는 창문은 내부 또는 외부로의 시선을 감소시키는 필름이나 광고물 등을 부착하지 않도록 권장한다.’(국토교통부)

편의점 내부에 있는 담배 광고를 가리기 위한 ‘시트지나 필름 부착’ 조치를 두고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가 상반된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일부 편의점주는 시트지를 부착해 편의점 안에 있는 담배 광고를 외부에서 못 보도록 하는 게 청소년 흡연율을 낮추는 데 효과가 적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청소년들이 외부에서 편의점 내 담배 광고를 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전국 편의점에 반투명 시트지나 편광 필름 등을 부착하라고 안내했다. 편의점을 자주 찾는 청소년이 담배 광고에 노출될 시 흡연 욕구가 커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복지부는 조명을 이용한 광고물·고정형 시설물 등 모든 담배 광고물이 외부에 보이지 않도록 가려야 한다고 지시했다. 계도 기간이 끝난 지난 7월부터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편의점 업주들이 자신의 매장 유리 벽에 반투명 시트지를 부착해 이전처럼 편의점 밖에서 안을 투명하게 보기는 어려워졌다.

담배광고 금지 조항

보건복지부의 지침은 국토교통부의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와 상반된다. 2015년부터 시행된 해당 고시 13조에 따르면 일용품 소매점(편의점)의 경우 출입문 또는 창문은 내부 또는 외부로의 시선을 감소시키는 필름이나 광고물 등을 부착하지 않도록 권장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편의점 내부를 가릴 수 있는 시트지나 필름 등을 부착하면 편의점 내에서 근무자나 손님이 범죄를 당해도 신고하기 어려워 이런 조항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편의점 시트지 부착 등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와는) 협의는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편의점 내부의 안전을 위해서 외부에서 관찰이 용이한 구조로 만들어야 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다. 2013년 치안정책연구소에서 실시한 정책연구용역보고서에 따르면 편의점 범죄예방을 위한 평가항목에서 ‘취약시간 2인 이상 근무제(12.6%)’에 이어 ‘외부 관찰의 용이(10.3%)’가 중요하다고 평가됐다.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의 특성상 내부자의 안전을 위해 밖에서 안을 보는 구조여야 한다는 것이다.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1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캡처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지침을 모두 따르려면 편의점 내 담배 광고를 제거해야 하지만, 편의점주 입장에서는 월 30만~50만원씩 들어오는 담배 광고를 포기하기가 쉽지 않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시트지와 필름을 부착하는 방법 외에 담배광고물 위치와 각도를 조정해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하는 등 방안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편의점업계 관계자는 “조명광고물은 리모델링 공사를 하지 않는 한 제거해야 하고, 담배 광고물의 위치와 각도를 조정해도 외부에서 보이지 않는다는 보장을 할 수 없어 시트지를 부착한다”고 말했다. 국토부의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는 ‘권장’ 사항이어서 이를 어겨도 처벌받지 않기 때문에 편의점들은 담배 광고를 없애지 않고 주로 시트지를 붙인다.

익명을 요구한 한 편의점 업주는 “담배를 피우는 청소년들은 광고 노출 여부와 상관없이 어떻게든 구해서 피운다”며 “전자담배 판매점은 밖에서 안이 훤히 다 보이고 조명도 밝게 해놨는데 왜 편의점만 규제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도우 경남대 경찰학과 교수는 “국제적으로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에 대해서는 가시성 확보를 보장하는 조례가 많다”며 “최근 편의점 내부 폭행 사건이 이어지고 있는데 청소년의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편의점 내부의 가시성을 떨어뜨리는 것보다 다른 방안을 찾아보는 게 현명해 보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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