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빅데이터 개방 확대..'프롭테크' 집중 육성
기존 업계 참여 '협의체' 개설해 갈등 예방하고 상생방안 논의
(세종=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정부가 '프롭테크' 등 부동산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부동산 관련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고 창업기업 지원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신산업 육성방안'을 발표하고 학계·업계·관계기관 등과 이행방안을 논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2018년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을 제정해 부동산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다졌고, 작년 12월에는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2021∼2025)을 세워 중장기 계획을 마련했다.
이번에 발표한 육성방안은 기술 발전과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심 증가로 부상한 프롭테크 등 새로운 부동산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추진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프롭테크는 부동산(Property)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모바일 채널과 빅데이터 분석, VR(가상현실) 등 하이테크 기술을 기반으로 제공하는 부동산 서비스를 말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글로벌 프롭테크 투자 규모는 2016년 18억달러에서 2019년 90억달러로 커졌고, 국내에서는 2018년 26개에 불과하던 한국프롭테크포럼 가입사가 올해 284개로 10배 이상 늘어나는 등 관련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다.
정부는 먼저 프롭테크 서비스의 근간이 되는 부동산 관련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기로 했다.
공공이 생산·관리하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해 양질의 부동산 데이터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업계의 수요가 높은 도시계획 정보와 건축물대장, 업무용 실거래가 등의 정보는 물론 아직 개방되지 않은 아파트 단지 식별 정보와 공장·창고·운수시설 실거래가 등의 데이터를 단계별로 개방한다.
또한 '부동산 관련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현재 공공과 민간 등 다양한 기관에서 생산하는 주택·토지 관련 정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민간이 수집한 부동산 정보를 사고파는 '데이터거래소'를 설립해 품질 높은 데이터 유통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사용률이 저조한 부동산 전자계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주택 계약, 이주 대책, 대토 보상 등 공공이 주체가 돼 체결하는 계약부터 전자계약 의무화를 추진한다. 전자계약이 의무화되면 부동산 계약 관련 정보를 즉시 데이터로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정부는 프롭테크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프롭테크 빌리지'를 조성, 업무 공간 지원에도 나선다.
구체적으로 기존에 서울 서초구 서초동 한국부동산원 강남 사옥에 100㎡ 규모로 운영하던 프롭테크 기업 전용 사무공간을 308㎡로 확대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 제공하는 한편 경기도 성남시 판교2밸리와 부동산원 부산 동부 사옥 등에도 사무 공간을 마련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새롭게 산업으로 인식되는 일부 서비스는 제도권으로 흡수한다.
부동산 자문업과 매매업, 분양대행업 등 3개 업종을 법정화하고, 이를 통해 업체별 현황을 파악하고 통계를 생산해 정책 수립에 활용한다.
프롭테크와 기존 부동산 산업 간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도 마련됐다.
프롭테크 업계와 부동산 업계,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개설해 기존 업계와 최신 기술 변화와 시장 전망 등을 공유하고 상생 방안을 논의한다.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허위·과장 광고 등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 마련 등이 과제로 제시됐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프롭테크의 성장 발판을 마련해 국민들이 양질의 부동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신산업이 기존 부동산 산업과 갈등을 빚지 않고 발전적인 관계를 유지하도록 조정하고 관리하는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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