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 하자점검, '서울시 품질검사단'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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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신축 아파트 입주 전 무료로 하자점검을 해주는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통해 연말까지 총 21개 단지, 1만5782가구를 점검한다고 30일 밝혔다.
품질점검단은 신축 공동주택 입주 전 건물의 하자, 시공 등 공사 상태를 무료로 점검해주는 역할을 한다.
서울시 품질점검 서비스를 받으려면 150가구 이상 민간 공동주택 사업주체(조합 등)가 관할 자치구에 입주예정자 사전방문계획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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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신축 아파트 입주 전 무료로 하자점검을 해주는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통해 연말까지 총 21개 단지, 1만5782가구를 점검한다고 30일 밝혔다.
품질점검단은 신축 공동주택 입주 전 건물의 하자, 시공 등 공사 상태를 무료로 점검해주는 역할을 한다. 시는 주택건설 관련 분야에서 풍부한 현장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건축사, 기술사 등 210명의 전문가 인력풀을 구성해 올해 7월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올해 1월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신축 공동주택은 전문가 품질점검 절차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기존 입주예정자들의 사전방문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던 공용부분 시공 상태에 대해 전문가가 점검을 하면서 공사 하자를 예방해 관련 분쟁을 줄이고, 시공 품질을 높여 주거 만족도를 높은 데 목표를 두고 있다. 품질점검은 골조공사 후 1개월 내, 사전방문 후 10일 내 최대 2회까지 가능하다. 구청의 별도 요청이 있을 경우 입주예정자 참관도 가능하다. 점검 대상은 시내 150가구 이상 규모의 신축 공동주택(주상복합 포함)이다.
품질점검단은 7월 출범 이후 16개 단지, 1만1131가구에 대해 점검을 완료했다. 공용부분 균열, 누수 등 중대한 하자부터 마감불량과 같은 일반적인 하자까지 총 73건을 발견해 시정요청했다. 연말까지 5개 단지, 4651가구에 대한 품질점검을 추가로 완료할 예정이다.
서울시 품질점검 서비스를 받으려면 150가구 이상 민간 공동주택 사업주체(조합 등)가 관할 자치구에 입주예정자 사전방문계획을 제출하면 된다. 사전방문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하자가 발견되면 관련 법에 따라 사업주체가 비용을 부담해 입주 전까지 보수·보강을 완료해야 한다.
서울시는 올해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품질점검단 역량 강화에 나선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사례를 토대로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 '서울시 공동주택 품질점검 매뉴얼'을 제작할 계획이다. 매뉴얼은 품질점검단과 자치구 관련 공무원이 업무에 활용하게 된다. 점검결과를 서울시와 각 자치구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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