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회복 1단계 4주 더..확진자는 재택치료, 방역패스 6개월로

정기종 기자 2021. 11. 30. 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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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 통해 일상회복 2차 개편 유보 발표특별방역대책 4주간 실시.."일상회복 지속 위한 조치"재택치료 원칙화 및 부스터샷 사실상 의무화 골자
(대구=뉴스1) 공정식 기자 = 29일 대구 중구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비닐 가림막 안에서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방문한 시민의 검체를 채취하고 있다. 2021.11.29/뉴스1


정부가 국내외 방역상황 악화 속 단계적 일상회복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연일 최다치를 경신 중인 국내 신규 확진 및 위증중 환자와 대외 변수로 떠오른 오미크론 변이 등을 고려해 일상회복 2단계 시행을 유보하고, 4주간 특별방역대책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30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 2단계 시행을 일단 유보하고 재택치료 전면 확대, 병상 확충 및 효율화, 추가접종(부스터샷) 조속 시행, 청소년 예방접종 독려, 방역 강화 등을 골자로 한 특별방역대책을 4주간 시행하기로 했다.

해당 조치는 지난 2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코로나19(COVID-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와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도출됐다. 80%를 훌쩍 넘어선 수도권 중환자실 병상가동률과 연이어 최다치를 경신 중인 위중증 및 사망자 등을 고려한 결과다.

주요 내용은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하고 재택치료가 불가능한 예외 경우만 의료기관 입원 △병상확보 행정명령 이행을 통한 추가 병상 확보 및 가동률 제고 △요양병원·시설 및 지역사회 고령층 추가접종 적극 시행 및 전국민 대상 추가접종 확대 △청소년 미접종자 예방접종 적극 독려 △오미크론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국내 유입 철저 관리 등이다.

특히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의 일부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방역패스의 유효기간을 6개월로 확정하고 오는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사실상 부스터샷이 의무화 된 셈이다. 다만, 수도권 사적모임 축소, 방역패스 청소년 확대 적용은 하지 않기로 했다. 이날 관계부처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논의됐지만 국민 불편과 민생경제 영향 등을 고려해 추가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밟은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11월4주차 전국 위험도는 전주 '높음'에서 '매우 높음'으로 상향됐다. 전국 70.6%, 수도권 83.4%에 이른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위험도를 끌어올린 탓이다. 신규 위중증 환자는 한달 새 2배 수준으로 증가한 상태다. 발생지표 역시 지난 24일 신규 확진 4087명, 27일 사망자가 52명 등 최다 기록을 갈아치우며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특히 확진자 증가 선행지표인 검사양성률도 증가 추이에 있어 확진자 증가 양상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여기에 지난 24일 남아프리가공화국에서 첫 보고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B.1.1.529)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는 등 대외적 변수도 커진 상태다. 오미크론 변이는 인체와 결합하는 스파이크S 유전자 단백질에서 30개 이상의 변이가 확인돼 높은 전염성이 우려되는 변이종이다. 화이자와 모더나 등 이미 백신 개발을 완료한 회사들이 변이 대응 백신을 위한 개발에 착수한 상태지만 최소 2~3개월의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방역당국은 이에 앞선 조치들을 시행하는 한편, 국산 항체치료제인 셀트리온 렉키로나주의 공급대상기관을 확대하고, 외산 경구치료제 도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29일 합동 브리핑을 통해 "경증환자의 중증 전환을 막기 위해 지난 23일부터 국산 항체치료제인 렉키로나주의 사용을 감염병 전담병원에서 생활치료센터, 요양병원, 일반병원까지 공급대상 기관을 확대 공급 중"이라며 "현재 MSD와 24만2000만명분, 화이자와 7만명분에 대해 구매약관을 체결한 경구치료제 역시 추가 9만2000명분에 대한 선구매 계약을 12월 초에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해외를 중심으로 확산 공포가 커지고 있는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선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인접국인 일본과 같은 외국인 전면 입국 금지 등의 조치에는 신중한 입장을 취하기로 했다.

김주심 방대본 출입국관리팀장은 "아직까지 전체 외국인의 국내 입국 금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긴급 입국금지 조치를 내린 오미크론 변이 발생·인접국 8개국 외 국가에서 들어온 단기 체류 외국인들은 입국 즉시 10일간의 시설 격리를 시행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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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종 기자 azoth4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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