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종 증명 '백신 패스' 식당·카페선 필요없고 10대에게도 적용 안해
정부가 다음 달 20일부터 백신패스 유효 기간을 ‘2차 접종 후 6개월’ 이내로 제한하겠다고 29일 발표했다. 백신패스는 백신을 맞거나 코로나 검사에서 음성이 확인된 사람만 시설 입장을 허용하는 제도다. 현재 만 19세 이상에 대해 노래방·헬스장·목욕탕과 유흥시설·경마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적용되고 있다. 대규모 시설에서 코로나 발생을 막아보자는 취지다.
지금은 화이자·모더나·아스트라제네카를 기준으로 2차 접종(얀센은 1회 접종)을 완료하면 별도 유효 기간 없이 계속 쓸 수 있다. 그런데 앞으로는 2차 접종 이후 ‘6개월 이내’로 유효 기간을 둔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성인에 대한 부스터샷 간격이 기본 접종 완료 후 4~5개월인 점과 유예 기간을 감안해 유효 기간을 6개월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부스터샷까지 맞은 사람의 백신패스에는 별도의 유효 기간을 두지 않으며, 접종 즉시 시설 출입이 가능하다고 정부는 밝혔다.
이번 조치로 지난 6월 2차 접종까지 마친 사람들은 앞으로 헬스장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려면 다음 달까지 부스터샷을 맞아야 하는 부담이 생겼다. 6월 20일 기준 2차 접종 완료자 411만명 가운데 아직 부스터샷을 맞지 않은 사람은 최소 120여 만명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일부 전문가가 권고한 식당·카페와 청소년 등에 대한 백신패스 확대 적용 조치에 대해선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민생에 영향이 크다”는 이유로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백신패스 대책의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백신 패스
노래방·헬스장 등 다중이용시설을 백신 접종 완료자만 이용토록 한 제도. 백신 접종 정보가 담긴 휴대전화 QR코드 등을 시설 입장 때 제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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