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농촌 인력난 해결 위한 취업이민 고려해야

정석윤 농협구미교육원 교수 2021. 11. 30.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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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일손 부족이 심각한 업종에서 일하는 외국인 숙련 노동자에 대해 사실상 체류 기간 제한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방안이 실현될 경우 해외 노동력 이주가 대폭 확대돼 ‘외국인 수용의 전환점’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일본 정부의 이 같은 입장 전환은 주로 일본 농촌 사회의 심각한 인력 부족 현상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사정은 비슷하다. ‘2020 농림어업총조사’ 결과 전국 농가 인구는 231만4000명으로, 2015년 대비 무려 9.9% 감소했다. 반면 농촌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42.3%로 늘었다. 현재 농촌은 내국인 인력을 구하기 힘들어 외국인 고용허가제와 계절근로자 제도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 때문에 외국인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근로자는 2019년 3228명에서 2020년 247명로 급감했고, 올 상반기에는 69명에 그쳤다. 이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에 의존하던 농가는 작물 재배 면적을 줄이거나 휴·폐업을 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나라의 외국인 인력 도입 정책은 산업 분야에 맞춰져 있어 농번기같이 짧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일손이 필요한 농업 분야에는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미국, 호주, 네덜란드 등 농업 선진국은 농업·원예 분야 등에 부족한 자국 노동 인력을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농업 취업 이민으로 해결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외국인 근로자들이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해 농업에 종사하면서 농가 인구 감소 및 고령화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농촌의 노동력을 확보해 농업 붕괴 및 농촌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농업 취업 이민 정책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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