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연 뿜는 차는 내년 3월까지 수도권 통행 제한

김은경 기자 2021. 11. 29.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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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미세먼지 특별 대책, 석탄발전소 최대 16기 세워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의 수도권 통행이 제한된다. 또 최대 16기의 석탄발전소 가동을 중지한다.

정부는 29일 미세 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제3차 미세 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이 기간 서울과 인천·경기 지역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수도권에서 운행하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지난 계절관리제 때는 DPF 부착이 불가능한 차량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올해는 전부 단속한다. 다만 DPF 장착이 안 되는 5등급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소상공인 차량은 단속 예외다.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100만대 중 중 86만 대가 단속 대상이다.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석탄발전소 8~16기의 가동을 중단하고 46기는 미세 먼지가 심할 경우 출력을 제한한다. 호남화력발전소 1·2호기의 경우 12월 31일까지만 가동하고 폐지한다.

산업 부문에서는 철강·시멘트 등 297개 대형 사업장의 미세 먼지 감축 목표를 평균 10% 높이고 드론과 이동측정차로 감시·단속한다. 어린이집이나 노인요양시설 등 민감·취약계층 이용시설 3만여 곳을 전수 점검하고, 특히 각급 학교의 점검 결과는 학부모에게 알려주기로 했다.

하지만 우리나라 미세 먼지의 주요 요인으로 꼽히는 중국발 미세 먼지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은 사실상 빠졌다. 정부는 중국에서 대기오염 물질이 유입돼 고농도 미세 먼지 상황이 예상되는 경우 양국 고위급 핫라인을 가동해 사전에 대비한다고 했을 뿐 구체적인 대책은 밝히지 않았다. 고농도 초미세 먼지 발생 시기에 중국 기여율은 많게는 70%에 달한 적도 있다.

국내 초미세 먼지 농도는 2016년 연평균 1㎥당 26㎍에서 올해 1~10월 17㎍으로 33% 감소했다. 중국이 올해 석탄 부족 사태로 전력난을 겪으면서 공장 가동률이 떨어진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의 연평균 초미세 먼지 농도는 2017년 1㎥당 43㎍에서 올해 1~9월 31㎍으로 33% 개선됐다.

계절관리제는 초미세 먼지(PM2.5) 고농도 현상이 자주 발생하는 12월부터 다음 해 3월 대기오염 물질 배출 저감·관리 조치를 평소보다 더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제도다. 2019년 처음 시행해 올해 세 번째다. 정부는 올해 계절관리제를 통해 전국 초미세 먼지 농도가 최근 3년 평균 대비 1.5㎍/㎥가량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좋음’(0~15㎍/㎥) 일수는 5일 늘어나고 ‘나쁨’(36~75㎍/㎥) 일수는 4일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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