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문에 '금괴' 숨겨 밀반입한 현직 세무사..운반 1회당 30만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현직 세무사가 신체 특정 부위에 금괴를 숨겨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2015년 10월부터 12월까지 중국 옌타이(烟台) 등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입국하면서 15차례에 걸쳐 6억8800여만원 상당의 금괴 총 15㎏을 밀반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5차례 걸쳐 금괴 15kg 밀반입
현직 세무사가 신체 특정 부위에 금괴를 숨겨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단독(김은엽 판사)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9)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6억880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A씨는 2015년 10월부터 12월까지 중국 옌타이(烟台) 등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입국하면서 15차례에 걸쳐 6억8800여만원 상당의 금괴 총 15㎏을 밀반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1kg짜리 금괴를 항문에 숨겨 공항 검색대를 통과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지인으로부터 금괴를 밀반입할 때마다 3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밀수입한 금괴의 규모가 작지 않고 범행 기간과 횟수, 방법 등을 보면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은 동종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한데다 단순 운반책으로 전체 밀반입 규모와 비교해 직접 취득한 수익은 크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 경제지 네이버 구독 첫 400만, 한국경제 받아보세요
▶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늙지않는 '이 여성'에 꽂혔다…대기업도 80억 '깜짝 베팅'
- "생돈 수백만원 날릴 판"…전기차 구매자들 애탄다
- 이정재도 반한 '2200원' 라면…한 달 동안 300만봉 팔렸다
- "젊은 여자에게 골프 알려주는 남편을 봤어요"…아내의 분노
- 무섭게 큰 '메타버스 ETF'…상장 6주 만에 1조원 돌파
- 김종국 "부모님 안양 재개발 아파트, 의사인 친형 주기로"
- KBS가 5년 만에 내놓는 정통사극, '태종 이방원' 김영철 압도적 아우라
- 이병헌, 왜 거기서 나와? 송승헌, 소지섭, 신동엽...오랜 친구들[TEN★]
- 이기광, 56cm 어깨 깡패 인증 "사흘이면 벌크업 가능" ('브래드PT')
- '마마무 회사'로만 알았는데 반전…'엔터주 신성' RBW의 자신감 [인터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