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접종 18세 이상 성인으로 확대..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로

박지원 2021. 11. 29.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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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의 효과 감소를 고려한 추가접종(부스터샷)을 18세 이상 모든 연령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현재 기본접종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시간 경과에 따라 접종 효과가 감소하는 것을 반영해 기본접종 완료 후 6개월 정도의 유효기간을 설정해 방역패스 효력 기간을 설정해 운영하겠다"며 "방역패스 효력은 추가접종 즉시 발효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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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센터에서 화이자 백신을 주사기에 담고 있는 모습. 뉴스1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의 효과 감소를 고려한 추가접종(부스터샷)을 18세 이상 모든 연령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다음 달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6개월로 설정된다. 방역패스를 청소년에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은 보류됐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질병관리청 등 관계 부처는 29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내달 60세 이상 고령층 부스터샷 집중 접종 기간을 운영하고 18∼49세 청장년층에 대해서도 다음 달 2일부터 부스터샷 사전예약을 시작한다. 18~49세도 기본접종 완료 후 5개월(150일) 이후라면 다음 달 4일부터 추가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잔여 백신으로는 다음 달 2일부터 바로 접종이 가능하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예방접종전문위원회가 정한 추가접종 기본 간격인 5개월에 유예기간 1개월을 더한 6개월로 설정할 방침이다. 목표 시행일은 우선 다음 달 20일로 정해졌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현재 기본접종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시간 경과에 따라 접종 효과가 감소하는 것을 반영해 기본접종 완료 후 6개월 정도의 유효기간을 설정해 방역패스 효력 기간을 설정해 운영하겠다”며 “방역패스 효력은 추가접종 즉시 발효된다”고 설명했다.

방역패스 유효기간대로 향후 6개월마다 백신을 지속해서 맞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방역당국은 앞으로의 코로나19 상황과 변이 등을 검토하며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통령 질병청 총괄조정팀장은 “추가접종 유효기간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 향후 유행 상황과 변이 바이러스 동향 등을 검토하면서 추가접종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방역패스를 청소년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은 보류됐다. 대신 감염 상황과 소아·청소년 백신 접종 상황에 따라 적용 여부를 추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정은경(오른쪽 두 번째) 질병관리청장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 관련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청장. 뉴시스
유은혜 사회부총리(교육부 장관)는 “노래방, PC방, 학원 등 청소년 주요 이용시설 방역패스 적용 여부는 청소년 감염 상황과 백신 접종 상황 등을 더 지켜보면서 검토하기로 했다”며 “이제는 방역의 가장 효과적 수단인 백신 접종에 적극 참여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재택치료가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확진자에 대해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다. 병상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병상확보 행정명령을 조속히 이행하게 하고, 기존 병실 운영 효율화를 통해 병상 가동률을 최대한 제고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기존에 감염병 전담병원에서만 공급하던 항체치료제는 생활치료센터·요양병원·일반병원으로 확대하고, 재택치료자도 단기·외래진료센터에서 투여가 가능하도록 조치한다.

박지원 기자 g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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