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며느리 '연희동 자택 별채 공매 소송'..대법원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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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며느리 이윤혜씨가 전 전 대통령 연희동 자택 별채 공매 처분에 반발해 무효로 해달라며 낸 소송이 대법원에 가게 됐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전 전 대통령이 지난 1997년 내란·뇌물수수 등 혐의로 확정받은 추징금 2205억원을 내지 않자 2018년 그의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겼다.
문제는 전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이 부인 이순자씨 명의인 본채, 비서관 명의인 정원, 며느리 명의인 별채 등 3곳으로 나뉜다는 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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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법원에 따르면 이씨 측은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이상주·권순열·표현덕)의 원고 패소 판결에 불복해 이날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전 전 대통령이 지난 1997년 내란·뇌물수수 등 혐의로 확정받은 추징금 2205억원을 내지 않자 2018년 그의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겼다. 캠코의 공매 대행으로 연희동 자택은 지난 2019년 3월 51억3700만원에 낙찰됐다.
문제는 전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이 부인 이순자씨 명의인 본채, 비서관 명의인 정원, 며느리 명의인 별채 등 3곳으로 나뉜다는 점이었다. 전 전 대통령의 부인 이씨와 며느리 이씨는 이 점을 근거로 각각 서울고법에 형사재판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내고 다수의 행정 소송을 제기해 맞서왔다.
별채 명의자인 며느리 이씨는 검찰의 압류 처분과 캠코의 공매 처분에 대해 각각 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재판부는 “전씨의 처남 이모씨가 불법재산으로 별채를 취득했고 며느리 이씨는 불법재산인 정황을 알면서 별채를 취득했다. 이씨는 별채가 불법재산인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것”이라며 압류 처분을 유지했다.
반면 별채와 달리 본채와 정원은 불법 재산으로 보기 어렵다며 서울고법에서 압류가 취소됐고, 대법원은 지난 4월 이 같은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박지원 기자 g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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