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 '반짝' 열리니, 이젠 2금융권 막혔다"..새마을금고 신협 주택 대출 전면 중단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29일 이후 입주잔금대출을 포함한 신규 주택구입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접수받지 않으며, 모집 법인을 통한 주택담보대출도 전면중단 한다고 발표했다.
모든 새마을금고에 적용하며 판매중단 상품은 가계주택구입자금 대출·분양주택입주잔금대출·MCI가계주택구입자금대출·MCI분양주택입주잔금대출 등 총 4종이다.
해당 대출 재개 일정은 미정이다. 다만, 이번 조치로 인한 기존 상담고객의 피해가 없도록 시행일 이전 대출상담 접수한 고객 또는 시행일 이후 만기연장하는 고객의 대출은 취급 제한대상에서 제외한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이미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방안에 따라 집단대출 및 고소득자 신용대출의 취급한도 제한 등을 시행하며 가계대출 리스크를 관리해 왔다"면서 "가계대출 총량관리에 대응키 위해 추가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새마을금고의 전체 대출 잔액은 2021년 9월 말 164조942억원으로 1년 전에 집계된 137조9396억원보다 19% 늘었다. 같은 기간 은행 대출 증가율은 9.1%였다.
신협은 오는 30일부터 입주잔금대출을 포함해 신규 주택구입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접수받지 않는다. 대출 재개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만기연장 고객의 대출은 취급 제한대상에서 제외한다.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가계대출 관리 차원에서 내일부터 주담대 신규를 중단키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NH농협은행은 지난 8월부터 막았던 가계 부동산담보대출 중 무주택 실수요자 대상 주택담보대출을 12월 1일부터 재개한다. 또 KB국민은행은 신규 분양주택 잔금대출 담보 기준으로 KB시세와 감정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하나은행도 지난 23일부터 하나원큐아파트론, 하나원큐신용대출 등 비대면 대출 상품의 판매를 재개했다. 또 24일부터는 영업점에서 취급하는 모든 신용대출의 신규 판매를 하고 있다. 이어 12월 1일부터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오피스텔, 상가 등 부동산 구입자금 대출도 다시 취급할 예정이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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