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 가상자산 과세유예 합의, 매표행위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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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어제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당초 예정된 2022년에서 2023년으로 1년 늦추기로 합의했다.
당초 이 안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지난 24일 민주당사에서 열린 민생·개혁입법 추진 간담회에서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 같이 여야 합의 가능성이 큰 법안을 빠르게 처리해 달라고 촉구했다.
여야의 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내년 3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세금을 매표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것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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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은 실물 없이 사이버상으로만 거래되는 자산의 일종으로,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가 이에 해당된다. 여야는 지난해 처리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에서 가상자산 거래를 통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내년 1월부터 연 250만원 이상일 경우 양도차익에 20%의 세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하지만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된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가상자산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하고 2023년부터 과세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문제는 여야가 법 시행을 불과 한 달 앞두고 뚜렷한 명분 없이 과세 유예를 무리하게 밀어붙인다는 데 있다. 이 후보와 민주당은 “준비 없이 급하게 추진된 과세는 정당성을 얻기 어렵다”고 했지만, 정부는 “과세 준비 작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며 예정대로 내년부터 가상자산 수익에 양도소득세를 물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10일 국회 예산결산특위 종합정책질의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 요구에 대해 “정책 일관성이 훼손된다”며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가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고 반박했다. 지난해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을 이제 와서 유예하는 게 말이 되느냐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최근 초과세수 활용 방안과 관련해 전국민 재난지원금 대신 선별 지원이라는 소신을 관철했지만, 세법에서는 국회의 권한이 워낙 커 이번에는 양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법률로 확정한 과세의 유예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여야의 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내년 3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세금을 매표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것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특히 가상자산에 투자한 2030세대를 겨냥한 사실상의 감세 조치라는 말이 나돈다. 이제 포퓰리즘 공약이 하나둘씩 현실화하고 있다. 우려할 만한 사태다. 이런 꼼수로 표를 얻을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은 우리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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