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요한 스토킹' 못 막은 경찰.."신고하자 보복 범행"

홍민기 2021. 11. 29.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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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 신변 보호를 받는 여성을 살해한 김병찬은 피해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감금하는 등 다섯 달 동안 집요하게 스토킹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 여성은 경찰에 수차례 도움을 요청했지만, 경찰은 신고가 오히려 보복 범죄로 이어지는 걸 막지 못했습니다.

홍민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스토킹 살인' 피의자 김병찬이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신상이 공개됐지만, 마스크 벗기를 거부했고, 살해 동기가 무엇인지 등 질문엔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김병찬 / '스토킹 살인' 피의자 : (피해자나 유족에게 할 말 없으세요?)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 (장기간 피해자 스토킹한 이유가 뭔가요?) 죄송합니다.]

경찰은 김병찬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특수협박 등 모두 8개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특히 피해 여성 A 씨에게 보복하기 위해 범행을 미리 계획한 것으로 보고, 일반 살인죄보다 형량이 높은 '보복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지난 7일 김병찬과 함께 있던 A 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범행 도구나 방법을 검색한 흔적이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겁니다.

이 밖에도 김병찬은 다섯 달 동안 A 씨를 집요하게 스토킹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지난 6월부터 열 번 가까이 A 씨 집을 멋대로 드나들었고, 지난 7일에는 자동차 열쇠를 훔쳐 차 안에 타고 있다가 들키기도 했습니다.

흉기로 A 씨를 위협해 집에 감금했을 뿐 아니라, 통신 연락을 금지한 법원의 잠정 조치를 어기고 전화를 걸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극심한 공포에 시달린 A 씨는 다섯 번이나 스토킹 피해를 신고했지만, 경찰은 범행을 막지 못했습니다.

경찰 신고가 오히려 보복 범죄로 이어질 때까지 보호 조치가 없었다는 지적이 또다시 나오면서, 경찰은 거듭 고개를 숙였습니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실질적 분리 조치를 신속하게 하지 못해 안타깝다며 실책을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스토킹 피해자 조사 전이라도 신고 내용이나 범죄경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재발 우려가 크면 우선 유치장에 가둘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습니다.

스마트 워치의 기술적 한계로 엉뚱한 곳에 출동했던 실수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위칫값 범위 안에 있는 신변보호대상자의 주거지와 직장 등에 동시에 출동하도록 지침을 바꿨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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