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대검 압수수색 재개.."이해 안 돼" vs "위법 없어"

손효정 2021. 11. 29.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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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대검찰청 압수수색을 재개했습니다.

일부 검사는 압수수색 영장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공수처에 수사기록 열람을 신청했고, 공수처는 위법이 없었다고 강조하면서 양쪽이 공방을 벌이는 양상입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난주에 이어 대검찰청 정보통신과 압수수색에 다시 나섰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자들이 절차 문제를 지적해 중단된 지 사흘 만에 재개된 겁니다.

[최석규 / 공수처 수사3부장 : (오늘 어떤 자료 압수하실 건지?) …….]

공수처는 지난 5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이성윤 서울고검장이 기소될 당시, 공소장 내용이 외부로 유출됐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하려는 건 수원지검 수사팀의 검찰 내부 메신저 기록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통해 공소장 유출 여부를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압수수색 첫날부터 절차의 적법성을 놓고 맞붙었던 공수처와 수사팀 검사들은 이번엔 장외에서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수사팀에 파견됐던 임세진 부장검사는 공수처 영장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공수처에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했습니다.

[임세진 / 부산지검 부장검사 : 공수처에서 임의로 제시한 서류만 가지고는 명백하게 이게 실수인지 아니면 허위인지를 알기 어려워서…. 수사팀은 일체 그 시점에 유출하기 전에 조회했던 내역이 전혀 없다고 확인이 된 거로 (압니다).]

공수처는 곧바로 영장 내용 일부를 공개하며 억측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수사기록에 검사 파견과 직무대리 연장 불허 등 수사팀 구성원 변동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며, 이 내용이 허위라면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을 리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수처는 이 사건 수사의 본질은 공소장이 언론에 유출된 거고, 위법 여부를 가리는 게 목적이라며, 실체적 진실 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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