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 연속 통행 때 요금 일부 할인
이상준 2021. 11. 29. 22:09
[KBS 부산]내년부터 부산지역 유료도로를 연속으로 통행하면 요금 일부를 할인 받게 됩니다.
부산시는 시내 유료도로를 일정한 시간 안에 연속으로 통행하면 두 번째 유료도로부터 2백원씩 요금을 할인하는 제도를 전국에서 처음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적용 대상은 광안·부산항·을숙도대교와 백양·수정·산성·천마터널 등 모두 7곳이며, 내년 상반기 부산항대교∼천마터널 구간을 한 달간 시범 운영한 뒤 전면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준 기자 (lsju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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