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한국인 무격리 입국 허용

YTN 2021. 11. 29.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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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나라와 계절이 반대인 호주는 겨울 여행지로 선호도가 높은 나라입니다.

워킹홀리데이로 청년들의 관심도 높은 곳인데요.

국경 개방에 엄격했던 호주가 한국인의 입국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죠?

[사무관]

네, 호주는 12월 1일부터 백신 접종을 완료한 한국의 취업생과 유학생, 일반 여행객의 무격리 입국을 허용합니다.

다만 한국 국적이라도 출발지가 한국이 아닌 제3국이라면 입국할 수 없습니다.

입국 시 화이자 등 호주 정부가 승인한 백신을 맞은 증명서와 입국 3일 전 검사한 음성확인서 제시는 필수고요.

일반 여행객인 경우 출국 3일 전 모바일 앱으로 전자 여행허가서를 신청하고 여행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도착 후 24시간 이내에 1차 PCR 검사를 받고 2차 검사는 각주별 방역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가족동반으로 입국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12세 미만은 백신 접종과 음성확인서가 면제되고 12세부터 17세 미만의 백신을 맞지 않은 청소년은 백신을 접종한 성인과 동행하면 입국이 허용됩니다.

[앵커]

이번 무격리 입국 규정은 호주 전역에 해당 되나요?

[사무관]

아닙니다.

무격리 입국이 허용되는 지역은 시드니가 속한 뉴사우스웨일스주와 멜버른이 있는 빅토리아주, 캔버라가 위치한 수도 특별구에 한정됩니다.

주 경계를 벗어날 때는 격리가 필요 없는 주에서 2주 체류 후 이동이 허용되지만 각주 별로 방역 규정이 다르니 미리 확인한 뒤 이동하셔야 하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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