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발 범행이라더니.. 김병찬, 5개월간 10여차례 피해자 주거지 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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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을 스토킹 끝에 살해한 피의자 김병찬(35)이 지난 5개월 동안 10여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를 무단침입하고 상해를 입히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9일 "수사 과정에서 11월7일 신고에 대한 보복으로 판단해 특가법상 보복살인을 적용해 김병찬을 검찰에 송치했다"라고 밝혔다.
김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가법상 보복살인 외에 보복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상해, 주거침입, 특수협박, 협박, 특수감금 등 8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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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을 스토킹 끝에 살해한 피의자 김병찬(35)이 지난 5개월 동안 10여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를 무단침입하고 상해를 입히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9일 “수사 과정에서 11월7일 신고에 대한 보복으로 판단해 특가법상 보복살인을 적용해 김병찬을 검찰에 송치했다”라고 밝혔다.
김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가법상 보복살인 외에 보복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상해, 주거침입, 특수협박, 협박, 특수감금 등 8개다.
앞서 김씨는 피해자 A씨의 신고 사실을 알고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범행 시점 이전에 수회에 걸쳐 범행도구나 범행방법 등을 검색한 사실이 확인됐다.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들이 나와서 (특가법상 보복살인 등으로) 입건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씨가 지난 6월부터 5개월 동안 주거침입만 10여차례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다.
A씨는 김병찬과 헤어진 뒤 지속적으로 그로부터 폭언·협박에 시달렸다. 이에 6월26일부터 총 5차례 경찰에 스토킹 신고를 접수했다.
A씨의 여동생은 한 인터뷰에서 “언니가 김씨와 부산에서 헤어졌다고 한다. 부산에서도 경찰에 한 번 신고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가 부산에서 김씨에게 이별 통보를 한 뒤 협박을 당해 신고한 건에 대해서도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했다.
또한 경찰은 김씨가 A씨에게 상해를 입혔던 사실도 추가로 확인했고, 흉기로 A씨를 위협하며 감금한 사실도 확인해 이번에 혐의에 포함했다.
다만 김씨가 A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정보를 지웠다는 주장은 혐의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입건해서 송치할만큼 확인된 게 없다”고 전했다.
김씨가 프로파일러를 투입한 심리분석 또한 거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본인이 거부하면 할 수 없어서 송치 전에는 하지 못했다”라고 설명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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