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백신접종 의무화에 '의료 공백' 우려도

조해영 2021. 11. 29.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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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병원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접종 의무화를 두고 의료 공백 우려가 나오고 있다.

종교적 이유 등으로 백신접종을 거부하는 인력이 백신접종 의무화로 일하지 못할 경우 의료서비스 체계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29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은 일부 병원이나 요양원 등 의료서비스 제공자들이 코로나19 백신접종 의무화에 따라 내년 초 많게는 직원의 3분의 1이 없는 상태로 서비스를 운영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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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스트리트저널 보도
[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미국에서 병원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접종 의무화를 두고 의료 공백 우려가 나오고 있다. 종교적 이유 등으로 백신접종을 거부하는 인력이 백신접종 의무화로 일하지 못할 경우 의료서비스 체계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3일(현지시간) 미국 코네티컷주 스토스에서 6세 여아가 화이자-바이오엔테크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첫 접종을 앞두고 겁먹은 표정을 짓자 의사가 달래며 접종을 준비하고 있다. 미국은 식품의약국(FDA)과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승인에 따라 이날부터 5-11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시작했다. (사진=로이터)
29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은 일부 병원이나 요양원 등 의료서비스 제공자들이 코로나19 백신접종 의무화에 따라 내년 초 많게는 직원의 3분의 1이 없는 상태로 서비스를 운영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내년 1월 4일까지 의료보장제도 혜택을 받는 병원이나 요양원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의무화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지난 9월 조사에 따르면 전국 2000여개 병원 근로자 가운데 30%가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다.

WSJ는 일부 낙후 지역에서는 직원들이 백신접종을 완료하지 않으면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의료기관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종교적 이유 등으로 백신접종을 거부한 이들을 대리해 소송을 제기한 미국자유센터 등은 “고용주들은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발생할 인력난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메인주 의료협회는 지난 8월 주 전역에 의료 종사자들에 대한 의무사항이 발표된 후 5개의 요양원과 1개의 보조생활 시설이 문을 닫았다고 밝혔다. 메인주는 종교적 이유에 따른 백신접종 거부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의료협회는 최대 10%의 근로자들이 백신을 맞는 대신 직장을 떠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조해영 (hych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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