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살인' 김병찬 검찰 송치.."보복 의도로 범행"

공민경 2021. 11. 29.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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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을 흉기로 숨지게 한 '스토킹 살인 피의자' 김병찬이 오늘(29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피해자를 다섯 달동안 집요하게 스토킹하다 신고를 당하자, 보복을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공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35살 김병찬이 신상 공개 결정 이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김병찬/'스토킹 살인' 피의자 : "(계획 살인 인정하시나요?) 죄송합니다. (피해자나 유족분께 하실 말씀 없으세요?)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

김 씨가 받고 있는 범죄 혐의는 모두 8가지입니다.

경찰은 애초 살인죄로 김 씨를 구속했지만, 처벌이 더 무거운 '보복 살인'으로 혐의를 바꿨습니다.

김 씨가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김 씨가 피해자 경찰 신고에 보복할 목적으로 범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가 김 씨를 경찰에 신고한 지난 7일 이후, 범행 도구와 방법 등을 여러 차례 검색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김 씨는 범행 전날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와, 실제 흉기를 구입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5개월간 피해자를 스토킹하면서, 흉기로 위협하거나 감금하고, 상해를 입힌 사실도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7일, 피해자 차 열쇠를 훔쳐 승용차에 타는 등 주거침입 횟수도 10차례가 넘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지난해 12월부터 모두 6차례 경찰에 신고했고, 특히 지난 7일 이후에만 4차례 신고했는데도 결국, 살해당했습니다.

경찰은 앞으로 재범 위험이 있는 스토킹 가해자를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가두는 조치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촬영기자:박장빈/영상편집:김정은/그래픽제작:이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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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경 기자 (bal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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