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실종선고' 신청 잇따라..심의 후 법원 청구
신익환 2021. 11. 29. 21:46
[KBS 제주]제주도는 지난 7월부터 현재까지 4·3 희생자 실종선고 청구 신청 70건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4·3 특별법 전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4·3 위원회가 가족관계등록부나 제적등본에 사망이나 실종선고가 기록되지 않은 행방불명 희생자에 대한 실종선고를 법원에 청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주도는 앞서 행방불명 희생자 3천 6백여 명을 전수조사해 실종선고 청구가 가능한 7백 9십여 명을 파악했습니다.
신익환 기자 (si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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