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 담은 4·3 특별법 국회 행안위 통과

신익환 2021. 11. 29.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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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주]4·3 희생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등의 법적 근거가 담긴 4·3 특별법 개정안이 오늘(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발의한 4·3 특별법 개정안을 병합심사해 여야 합의 속에 위원회 대안으로 수정 의결했습니다.

행안위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희생자 1인당 9천만 원의 보상금을 균등 지급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다음 달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신익환 기자 (si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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