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투기 의혹' 손혜원, 2심 벌금형 불복해 상고

권민석 2021. 11. 29.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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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사들이고 이를 제3자에게 알려 매입하게 한 혐의를 받는 손혜원 전 의원이 2심 벌금형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손 전 의원은 2017년 5월,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해 사업 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지와 건물 21채 등 총 14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차명 매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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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사들이고 이를 제3자에게 알려 매입하게 한 혐의를 받는 손혜원 전 의원이 2심 벌금형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손 전 의원 측은 오늘, 2심 재판부인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지난 25일, 2심 재판부는 부패방지법과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손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부패방지법 위반은 성립하지 않고 부동산실명법에 대해서만 유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손 전 의원은 2017년 5월,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해 사업 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지와 건물 21채 등 총 14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차명 매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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