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미끼 '가상화폐 다단계' 판매조직 적발

보도국 입력 2021. 11. 29.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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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상화폐 등 고수익을 노린 이들을 상대로 불법 다단계 영업을 벌여온 판매조직들이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다단계 방식으로 학습지를 판매해 2천억 원이 넘는 부당 매출을 올린 업체도 있었습니다.

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

[기자]

가짜 가상화폐를 불법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하다 적발된 업체입니다.

이들은 100만 원을 받고 신규 회원을 모집한 뒤 절반은 코인으로 돌려주고, 나머지 절반은 가입을 유도한 회원들에게 수당으로 지급했습니다.

코인은 일반 가상화폐와 달리 회원들끼리만 거래할 수 있는 가짜입니다.

이들은 이런 방식으로 4천300여 명을 회원으로 가입시켜 50여억 원을 가로챘습니다.

다단계로 학습지를 판매해 2천억 원이 넘는 부당매출을 올린 학습지 회사입니다.

회원이 2만8천여 명에 달하는데 타인 명의를 도용해 계약하거나 약관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 손해를 봤습니다.

<다단계 학습지 판매 피해자> "어떤 제품인지도 모르고 일단 판매하고 그다음에 문제가 생기니까 전화 통화가 하나도 안되는 거예요."

일정액 이상의 화장품이나 건강식품을 판매하면 개인 매출액의 500%를 수당으로 지급한다며 회원을 모집한 다단계 판매업체입니다.

이런 식으로 1만3천여 명을 회원으로 모집해 100억 원이 넘는 불법 매출을 일으켰습니다.

<김영수 /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고액의 수익 창출을 미끼로 접근하는 불법 다단계업체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으셨다면 빠른 수사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경기도는 적발된 불법 다단계 판매업체 3곳의 관련자 30명 전원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kcg3316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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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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