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제주도당, '이재명 비판' 이상이 교수 당원자격정지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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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기본소득 공약 등을 비판해온 이상이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민주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당원자격정지 8개월' 처분을 받은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이 교수가 지난 25일 징계회부 소식을 전하며 게시한 징계청원서에는 이 교수가 이 후보에 대해 '기본 소득 포퓰리스트', '대장동 부동산 불로소득 게이트의 당사자' 등 표현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인신공격을 했다는 주장이 기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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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수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기본소득 공약 등을 비판해온 이상이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민주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당원자격정지 8개월' 처분을 받은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이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징계 경과를 통보받았다"며 제주도당 윤리심판원의 회의 결과 통지 내역을 공유했다.
이에 따르면 징계사유에 "당규 제7호 윤리심판원규정 제14조(징계사유) 제1항 4호(허위사실유포로 당원을 모해하거나 허위사실 또는 기타 모욕적 언행으로 당원간의 단합을 해하는 경우) 위반"이라고 적혀있다.
이 교수가 지난 25일 징계회부 소식을 전하며 게시한 징계청원서에는 이 교수가 이 후보에 대해 '기본 소득 포퓰리스트', '대장동 부동산 불로소득 게이트의 당사자' 등 표현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인신공격을 했다는 주장이 기재됐다.
이 교수는 "이재명 후보와 586 운동권 카르텔이 장악한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깊이 병들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 같아서 억울하고 참담한 심경을 감출 수 없다"고 반발했다.
그는 "적폐를 넘어 독재의 길로 들어선 '병든 민주당'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그리고 징계 처분에 대해 재심 청구를 할 것인지의 여부 등을 앞으로 3∼4일 동안 깊이 생각해보고 방침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낙연 후보 경선 캠프에서 복지국가비전위원장을 맡았었다.
gogo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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