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수익 찾는 투자자 노려 불법 다단계..3개업체 적발

이기정 2021. 11. 29.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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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를 비롯한 고수익 투자처를 찾는 사람들을 노린 불법 다단계 판매조직들이 경기도에서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의 수사를 통해 방문판매법 위반 협의로 3개 업체 30명을 적발했고 이들이 금액과 매출 규모는 총 2천310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업체는 가상화폐를 통한 금전만 거래하며 다단계 회원을 모집하거나, 미등록 다단계 판매업체를 운영하며 불법으로 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YTN 이기정 (leek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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